법학(法學)/헌법2010. 5. 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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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권력분립의 의의)

권력분립이란, 국가 권력을 그 작용과 성질에 따라 여러 국가 기관에 분산시킴으로써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작용을 주로 입법, 행정, 사법 작용으로 구분하여 서로 독립된 기관에 귀속시킨다. 각 기관은 각각의 담당 통치 작용만 행사하고 다른 기관에 속하는 통치 작용은 행사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권력의 분립을 통하여 권력적 균형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본래의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되어 권력분립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Ⅱ. 고전적 권력분립론

1. 배경과 의미

절대군주의 이론은 군주론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자유보다 평화를 빼앗겼을 때 더 절망적이다’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유를 상당부분 박탈하였다. 이러한 절대군주의 권력을 찢어 놓아 자유를 획득하려는 시도가 권력분립론이다. 고전적 권력분립론은 인간은 권력을 남용하기 쉽다는 회의적인 인간관을 전제로 한다. 즉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배분에서 오는 불가피한 마찰에 의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소극적인 목적은 현실적으로 분립된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전개

① 로크

로크는 권력의 균형, 견제 보다는 권력의 분리에 중점을 둔 권력분립론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국가작용은 입법 집행 동맹 대권으로 4분되며 입법은 국회에 집행과 동맹은 행정부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러한 로크의 권력분립론은 기능상 4권분립, 조직상 2권분립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그는 입법권의 우월성을 주장하였고 사법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는 영국에 있어서 사법권의 독립은 이미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로크의 권력분립론은 후에 영국의 의원내각제에 영향을 미쳤다.


② 몽테스큐

몽테스큐의 논의는 권력이 권력을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로크의 이론과 영국헌정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개인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의 횡포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3분하였다. 그의 권력분립론은 로크와는 달리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까지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그가 강조한 것은 입법부와 집행부 간의 관계이고, 사법부에 대해서는 소극적 독립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후에 미국 헌정에 영향을 미쳐 대통령제이론으로 발전하였다.


3. 분류

①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분류

a. 입법부 우위형 : 집행부가 입법부에 종속된다.(프랑스혁명당시 국민공회제, 스위스 의회정부제)

b. 집행부 우위형 : 국가원수가 집행부와 입법부를 장악한다.(제한군주제, 신대통령제)

c. 엄격한 분리형 : 입법부와 집행부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미국의 대통령제)

d. 균형형 : 입법부와 집행부가 엄격한 분립이라기보다는 공화관계를 유지한다.(의원내각제)


② 사법부와 입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분류

a. 입법부 우위형 : 사법부에 위헌법률심사권이 없다.(영국)

b. 사법부 우위형 : 사법부에 위헌법률심사권이 있는 유형으로 심사결과 위헌으로 판단되면 법률 자체를 무효로 한다.(독일, 오스트리아)

c. 균형형 : 사법부가 법률의 위헌심사를 할 수 있으나 위헌판단으로 법률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건에의 적용에 그친다.(미국)


Ⅲ. 고전적 권력분립론에 대한 변화 필요성 대두

봉건군주제하에서 군주의 권력을 제한`분산`통제`균형시키려는 의도로 주장된 고전적 권력분립론은 봉건사회의 몰락과 국민주권사상의 관철(자유민주적 평등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현실성을 잃게 되었다. 그 밖에도 다원사회의 등장(사회적 이익집단의 등장과 그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의 증가), 정당국가의 등장(정당국가의 대두로 인한 권력통합현상), 사회국가의 발전(사회국가적 급부기능의 확대), 헌법재판의 강화로 인한 사법국가화경향, 헌법관의 변화 , 통합된 힘을 필요로 하는 위기정부 등 때문에 고전적 분립이론은 수정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캐기는 새로운 권력분립의 대두를 설명하기 위해 권력분립의 탈도그마화를 주장하였다. 캐기는 몽테스키외의 이론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은 단지 자유 하에서만 유지되고 전개될 수 있다는 정신이었는데 이후에 이 정신이 계승된 것이 아니라 권력분립·견제와 균형·3권분립과 같은 단어들이 도그마화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단어들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기본사상을 염두에 두고 오늘날 현실에 맞는 의미를 찾을 것을 요구했다.


Ⅳ. 현대적 권력분립론(기능적 권력분립론)

1. 기능적 권력분립론의 내용

① 뢰벤슈타인

국가기관간의 분립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가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권력을 그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국가기능의 분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국가기능을 정치적 기본결정기능, 정치적 결정의 집행기능, 정치적 통제기능으로 3분하였다.


② 캐기

국가기능에 의한 권력분립을 전제로 다원주의 입장에서 권력분립과 권력통합을 강조하였다. 그는 권력분립 내용으로서 헌법입법권과 일반입법권의 이원화, 의회의 양원제, 집행부의 내부적 권력분립, 임기제도, 복수정당제, 여당과 야당의 권력통제, 연방제 또는 지방자치제에 의한 권력분립, 민간 권력과 군사권력의 분리, 국가와 교회의 이원화 등을 거론하였다.


2. 구성적․적극적 권력분립

위와 같이 캐기와 같은 학자들은 다차원적인 권력분립론을 주장하여 새로운 요소를 권력분립의 내용에 포함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여전히 고전적 권력분립론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에만 주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극적․사후적 제한에 그치는 권력 분립론에서 벗어나 더욱 구성적이고 적극적인 권력분립론을 추구해야할 것이다.

여기서 헤세는 분립이라는 말에 대한 코페르니쿠스 적인 전환을 시도하였다.

‘분립’인데 합치자는 거!


Ⅴ. 결론 (국가기능의 효율적 구분과 조성)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권력분립의 이념적 기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권력의 집중과 자의적 권력행사를 억제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단순한 권력분리 이론만으로는 그 이념이 제대로 구현될 수 없었다. 현대적 상황에서는 권력분립의 실현형태가 권력의 분할과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외에 권력상호간의 공화와 협조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권력분립원칙이 현실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1_권력의 분할은 권럭을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영역의 본질적인 부분을 각각 독립된 기관들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2_권력의 분할은 권력상호간의 억제를 통한 권력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권력 상호간의 억제와 균형의 원리가 존중되는 것이라야 한다.


3_권력의 분할이 그 엄격한 분할로 말미암아 상호간에 단절을 초래하거나 역기능을 결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요컨대 권력분립의 현대적 실현방법은 권력의 엄격한 분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합리화를 지향하는 것이라야 한다. 그렇다면 권력의 남용과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권력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국가목적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 권력상호간의 협조가 가능한 분립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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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