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10. 5. 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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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이란 것에 대한 설명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정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정당은 헌법질서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하며, 국민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강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그 의의를 두므로 상향적인 국가의 의사 결정을 가능케 하는 자발적인 단체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하여 다소 항구성과 계속성을 지녀야 한다.


정당은 사회와 국가의 의사적인 중개자의 기능을 한다. 또한 지도급 정치인을 발굴, 훈련, 양성하는 기능을 지닌다.

정당은 등록된 사법상의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다. 하지만 그 헌법상의 지위 때문에 다른 사법상의 사단과는 다른 특권을 누리고 특별한 의무를 진다.


정단은 설립과 해산에 있어 특권을 누린다. 또한 공직선거 시 특권이 주어지며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로부터 보조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으면 당내 활동은 모두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자금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당의 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2. 대중정당이란?

18, 19세기의 근대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는 의회에서 명망가중심의 명사 민주주의였다. 이에 반해 20세기 이후의 다원적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현대의 대중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당이 사회의 이익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대변하며 정치의 중심이 되는 정당제 대중민주주의가 출범하게 된다. 대중정당이란 이러한 정당제대중민주주의사회에서 대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개의 정당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다.


대중정당은 그를 통해 국가 권력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다수당이 되는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가 통합되는 현상을 가져온다. 이는 새로운 권력분립론의 필요성을 대두시킨다. 또한 국회의원의 무기속자유위임의 원칙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의견은 사실상 정당에 예속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선거에서 후보자의 인물을 보고 투표하기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오늘날의 정당제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가 아닌 정당에 의한 지배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3. 현행법상 정당개혁의 방안


고비용 저효율 -> 저비용 고효율

① 지구당제도의 완전폐지 : 정당 구성을 중앙당과 시, 도당으로만 하도록 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정당의 설립요건이 변화하였다. (개정정당법 3조, 25조, 27조)

②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 사용처를 구체화


③ 정당조직의 경량화 : 사무원 수의 축소 -> 인건비의 절약


④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여성 후보자 추천의 의무화, 국고 보조금 추가 지급


⑤ 전자문서 사용의 확대, 전자 서명으로 결의 가능케 하였다.

공천제도 (공직후보자추천제도)


공천제도는 그 동안 한국 정당을 지배해왔던 사당적, 비민주적 운영을 바꾸는 중요한 방식의 하나로 간주된다. 주요 3당에서도 상향식 공천을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방식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경선대상 후보의 선정권을 심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고, 경선결과에 대해서도 재심위원회 혹은 중앙당 기구의 거부권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당내 경선 방식에 의해 후보를 선정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적었다.


정당제 대중민주주의 체제하에 상향식 공천제도는 다음의 두 이유에서 꼭 이루어 져야만 한다. 첫째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민의 수렴 절차이기 때문이다. 공천제도가 없다면 정당지도부의 임의대로 공직후보자가 선출될 것이고 이는 민의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로 국회 내의 원내정당화를 위한 핵심적 조건인 개별의원의 자율성의 폭의 확대는 이러한 상향식 공천제도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당의 자율성과 효과적인 운영에 있어서 위협을 줄 수도 있으므로 각종 선거 시, 30-50%의 후보자를 공천하는데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 생각한다.


지구당 폐지


지구당 폐지에 따라 정당은 선거에 관한 정당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 까지 구, 시 군 마다 1개의 정당 선거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을 뿐이고, 선거가 없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단위의 정당 대표 사무소는 존재하지 않고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개인 사무실이나 후원회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결국 현역 의원만 유리하게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도 한다.


정당의 지구당은 분명 고비용 저효율의 주범으로 인식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당의 지구당은 개별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단위에서 지역구민과 정당의 상호작용을 위한 말단 조직의 역할을 수행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렇기에 지구당 폐지는 대의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운영에 역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지구당 제도를 대의 민주주의의 기초단위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방대한 지구당 조직이 민주적으로 순기능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을 스스로 모금하 정도의 당원의 의식이 성숙되어야 하겠다. 또한 지구당 위원장의 사조직화를 방지하고 그 민주적 운영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중앙당 슬림화 / 원내정당화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중앙당 조직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중앙당의 슬림화라고 할 수 있다. 경량화 된 중앙당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관리하며, 대통령 선거 및 그 외 주요선거에서의 선거운동을 기획 조정하고 지원하는 업무와 정당자금을 모금하고 정책을 홍보하며 당원을 관리하는 평상시의 업무 등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중앙당의 역할이었던 정책개발, 입법 등의 기능은 정당의 원내조직 또는 원내 정당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원내정당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정당들이 정책 정당으로 발전되어 나가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의원들의 자율성보장을 위해서는 상향식 공천제도정착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정당개혁 과정에서 각 정당에게 일정한 강제수단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획일적인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기해야 한다. 정당의 중개체적 기능을 존중해주며 가능한 정당 내부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당 개혁을 추진하여 국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함이 적절한 대안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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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