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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甲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 후에 그것과는 별개로 乙에게도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바 甲과 乙은 공동가공해서 A를 살해했다. X의 죄책은? |
교사범의 죄수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범의 죄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혹은 공범행위의 개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교사범의 죄수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정범의 죄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X에게는 1개의 살인교사죄(형법250①ㆍ31①)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와는 달리 공범행위 자체의 개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X에게 2개의 살인교사죄(형법250①ㆍ31①)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2개인 교사행위를 포괄해서 1개의 교사행위로 평가함으로써 1개의 살인교사죄(형법250①ㆍ31①)를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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