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가 Y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바 이에 따라 Y가 A를 살해하고자 흉기를 휘두르는 순간 이를 막으려는 B가 흉기에 맞아 사망했다. X의 죄책은? |
Ⅰ. 논점
교사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피교사자(: 정범)에 의해 야기된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일컬어 ‘교사의 착오’(; ‘공범의 착오’)라고 한다.
피교사자(: 정범)에게 방법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교사자(: 공범)에게도 방법의 착오가 문제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Ⅱ. 학설
- 피교사자에게 방법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교사자에게도 방법의 착오가 문제가 된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와 관련하여, ①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만 발생사실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구체적 부합설, ②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할 필요는 없고 각 사실을 규정한 법이 부합하기만 하면(구체적 사실의 착오 모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법정적 부합설, ③가벌적이란 점에서 추상적으로 중첩하는 경한 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해야한다는 추상적 부합설이 대립한다.
Ⅲ. 판례
-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이다.
Ⅳ. 검토
<구체적부합설>에 따르면, Y에게는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X에게는 A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교사범과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교사범36)가 성립한다(: 상상적 경합).
<법정적부합설>에 따르면, Y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고, X는 B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이 된다(: 살인교사죄).
'법학(法學) >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법총론 사례] 교사범의 착오(추상적 사실의 착오) (0) | 2021.06.20 |
---|---|
[형법총론 사례] 교사범의 착오 (0) | 2021.06.20 |
[형법총론 사례] 교사범의 죄수 (0) | 2021.06.20 |
[형법총론 사례] 공동정범 (0) | 2021.06.20 |
[형법총론 사례] 공동정범 (0) | 2021.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