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4.16 형법각론 - OX퀴즈 (신기총33) 2
  2. 2019.04.11 형법각론 - 뇌물죄 OX퀴즈
법학(法學)/형법2019. 4. 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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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수수한 뇌물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O ; 수뢰액이 1억원이상: 무기 또는 10년이상 유기징역 / 수뢰액이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7년이상 유기징역 / 수뢰액이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5년이상 유기징역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만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상상적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X광역시장인 甲은 건설업자인 乙을 만나 술을 마시고 헤어질 때, 광주에서 여기까지 가져온 조그만 선물로서 별것도 아니니 성의로 받아달라고 하면서 꼼꼼히 포장된 굴비상자를 甲의 여동생 丙의 아파트에 갖다 주었다. 그 후 중국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甲은 丙으로부터 위 굴비상자에 현금 2억원이 들어있다는 말을 전해듣자, 그 사실을 X시청 감사관실에 설치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 제발사정에 비추어 甲에게는 수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O ; 甲은 수뢰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乙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으므로,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할 필요까지는 없다.

X ;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구청 관내의 공사 인·허가와 관련하여 건설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로당 누각을 구(區)에 기부채납하게 한 경우, 구(區)는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제3자뇌물제공죄의 제3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경우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O ;

광주시의회 의원 甲이 乙로부터 공통주택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무원에게 말을 잘 해주고, 시의회 의원들이 환경문제를 이유로 반대하지 않도록 힘써달라는 청탁 알선 대가로 제공되는 것을 알면서 BMW를 제공받았지만, 甲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에게 실질적 처분권한이 없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볼 수 없고, 리스보증금 및 리스료 지급 등과 같은 무형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법상 알선수뢰죄가 인정된다.

구청 공무원이 유흥주점의 업주에게 '세금이나 영업허가 등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요구한 경우, 알선뇌물요구죄에 해당한다.

O ;

알선뇌물요구죄의 상대방이 그 요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한다.

X ; 요구'는 일방적 행위로서 충분하며, 상대방이 응하였는가는 불문한다.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에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이므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X ;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증뢰물 전달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우에 그 후 수뢰할 사람이 전달받은 그 금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제3자뇌물교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졸업생 甲은 교직원 乙에게 현금 1,000만원을 주면서 교장 丙에게 뇌물로 전해주고 허위의 성적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乙은 교장 도장을 도용하여 甲의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후, 甲에게 전해주고 그 돈은 자기가 소비하였다. 甲은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X ; 甲, 乙 모두에게 증뢰물전달죄가 성립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을 의미하고,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X ;

경찰관 甲이 도로를 순찰하던 중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피고인과 조우하게 되자 벌금 미납 사실은 고지하였으나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고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甲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차례 밀친 경우,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피고인을 구인하는 과정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甲의 직무집행은 위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경비업체의 지원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실시하는 불심검문은 위법하므로, 그 경찰관을 폭행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경찰관 丙이 乙을 적법하게 긴급체포하려고 하자, 乙의 친구 甲이 영장 없는 체포는 위법하다고 오신하고 丙을 폭행한 경우, 적법성을 구성요건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甲은 불가벌이지만, 적법성을 위법성요소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O ;

A와 B 사이에 식당 본점 운영권에 관한 양도·양수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B가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A를 배제한 채 사실상 단독으로 식당영업을 하자, A는 양은그릇 2개를 양손으로 부딪치고,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된 손님들의 주문내역을 지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 C 등이 A를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는 C를 상해하였다. A의 소란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성 요건에 해당한다.

X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운영권에 관한 양도·양수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A와 B 사이에 식당 본점 운영권에 관한 양도·양수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B가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A를 배제한 채 사실상 단독으로 식당영업을 하자, A는 양은그릇 2개를 양손으로 부딪치고,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된 손님들의 주문내역을 지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 C 등이 A를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는 C를 상해하였다. A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와 C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한다.

O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은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공무집행방해죄와 살인죄·상해죄·강도죄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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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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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동시에 상대방 측에서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한다.

X ;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나 과거에 담당하였던 직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X ;

수뢰죄에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O ;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O ;

경찰관이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정인 측의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O ;

경찰청 정보과 근무 경찰관의 직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 관리업체 선정업무는 직무관련성이 있다

X ;

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甲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X ;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교과서의 내용검토 및 개편 수정작업을 의뢰받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X ; 틀림(교과의 내용검토 및 개편 수정작업은 발행자나 저작자의 책임,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의 직무 아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사교적 의례에 속하는 경우에는 뇌물이 되지 않는다

X ;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식비나 직원들의 휴가비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O ;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성적 욕구의 충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X ;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수수된 후 부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O ;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하였다면 수뢰죄가 성립한다

X ;

뇌물수수의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되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 양자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X ;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인 경우로 밝혀졌다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당시 공무원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X ;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그 액수가 피고인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후에 이를 모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O ;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

O ;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된다.

X ;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공직취임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갖추었더라도 그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X ;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공무원 자신의 채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그 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X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것을 요한다

X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뇌물을 요구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

X ;

중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O ;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히였다면 증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X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받은 금품 전부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X ;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에는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도 결국 증뢰에 따른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모두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X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O ;

뇌물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O ;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O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 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O ;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는 없지만 그 가액을 추징할 수는 있다.

X ;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경비는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이므로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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