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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6.22 [헌법학입문] 대의제에서 자유위임
법학(法學)/헌법2021. 6. 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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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에서 국민과 대의기관의 관계는 명령적 위임관계가 아니라 자유위임관계이다. 대의기관의 자유위임, 즉 대의기관의 독립성은 대의제의 본질에 속하는 것으로서 대의기관에 의한 국민 전체의 대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대의제의 이론적 바탕을 이루는 사고는, 국민은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대의기관에 의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의제는 국민의 현실적 의사가 아니라 국민의 추정적 의사를 국민의 진정한 의사로 간주하고, 이에 우위를 부여한다.

대의기관의 대의적 행위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 즉 공익실현을 의미하며, 대의기관은 일부 국민의 명령적 위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대의기관의 자유위임은 현실정치적인 이유에서도 필수적인데, 의원이 명령적 위임관계로 인해 자신의 결정에 앞서 유권자나 사회단체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면 의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나 의사형성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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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