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4.16 형법각론 - OX퀴즈 (신기총35)
  2. 2019.04.11 형법각론 - 무고의 죄 OX퀴즈
법학(法學)/형법2019. 4. 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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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이종사촌 동생인 A가 상해죄를 범하여 기소중지된 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A를 도피케 한 경우, 甲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된다.

X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도피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甲이 자기와 동거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는 乙이 교통사고를 내자 사건당일 그 증거물인 사고차량을 치워 수리하도록 하는 한편, 乙을 외국으로 도피하게 한 경우 친족간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甲은 처벌되지 않는다.

X ; 친족간 특례 중 사실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유기, 성폭법상 친족강간, 강요된 행위뿐이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

민사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민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이 있는데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에 해당한다.

O ;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면서도 그 고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위반의 위법이 아니므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가처분사건이 심문절차에 의할 때는 제3자의 선서·증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고,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할 때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다.

O ;

피고인이 자기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가 될 석유난로를 은닉하게 할 의사로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숲 속에 버리게 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O ;

사기업체의 직원이 본인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 사안에서 동생을 교사하여 증거를 변조하게 하였다면 증거변조교사죄가 성립한다.

X ; 사인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 증인은닉·도피죄, 모해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O ;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직접 진술하기에 앞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어서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X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허위공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가처분사건의 심문절차에서는 위증죄 성립X, 변론절차에서는 위증죄 성립O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이라고 하여 피고무자를 타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무고죄의 경우, 공동정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수개의 행위로 1인을 무고한 경우, 동일사실을 기재한 수개의 서면을 시기·작성명의를 달리하여 별개의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수개의 무고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O ;

동일사실을 기재한 수개의 서면을 시기·작성명의자를 달리하여 하나의 수사기관에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접속범·연속범으로서 1개의 무고죄가 된다.

O ; 그러나 1개의 행위로 수인을 무고한 경우에는 수개의 무고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이라는 결과발생을 의욕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으므로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다.

O ;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족하고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확신할 필요까지는 없다.

O ;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甲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X ; 내비게이션 = 무고죄X (무죄) /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甲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사기죄 성립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O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그 회장은 무고죄의 공무소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X ;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데에 있지 않고 단지 회사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면 무고의 범의가 없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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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4. 1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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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의 죄

;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했더라도 그 명의자를 무고죄의 주체 로 보아야 한다

X ;

甲이 변호사乙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甲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O ;

피고인이 사회대학교 교수 甲 乙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한다.

X ;

신고자가그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X ;

A는甲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X ;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범죄사실만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허위신고가 되지 않는다.

X ;

위증으로 고소. 고발한 사실 중 위중한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하였더라도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하거나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지만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을 필요는 없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족하다.

X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 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러한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

피고인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후 나중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O ;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O ;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고소인에 대한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X ;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무고자의 교사·방조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무고자의 행위는 자기무고의 교사·방조에 불과하므로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X ;

판례에 의하면 위증죄와 무고죄에서 '허위의 개념은 동일하게 해석된다

X ;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은 후 무고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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