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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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이종사촌 동생인 A가 상해죄를 범하여 기소중지된 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A를 도피케 한 경우, 甲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된다.

X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도피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甲이 자기와 동거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는 乙이 교통사고를 내자 사건당일 그 증거물인 사고차량을 치워 수리하도록 하는 한편, 乙을 외국으로 도피하게 한 경우 친족간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甲은 처벌되지 않는다.

X ; 친족간 특례 중 사실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유기, 성폭법상 친족강간, 강요된 행위뿐이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

민사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민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이 있는데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에 해당한다.

O ;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면서도 그 고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위반의 위법이 아니므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가처분사건이 심문절차에 의할 때는 제3자의 선서·증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고,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할 때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다.

O ;

피고인이 자기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가 될 석유난로를 은닉하게 할 의사로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숲 속에 버리게 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O ;

사기업체의 직원이 본인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 사안에서 동생을 교사하여 증거를 변조하게 하였다면 증거변조교사죄가 성립한다.

X ; 사인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 증인은닉·도피죄, 모해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O ;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직접 진술하기에 앞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어서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X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허위공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가처분사건의 심문절차에서는 위증죄 성립X, 변론절차에서는 위증죄 성립O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이라고 하여 피고무자를 타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무고죄의 경우, 공동정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수개의 행위로 1인을 무고한 경우, 동일사실을 기재한 수개의 서면을 시기·작성명의를 달리하여 별개의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수개의 무고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O ;

동일사실을 기재한 수개의 서면을 시기·작성명의자를 달리하여 하나의 수사기관에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접속범·연속범으로서 1개의 무고죄가 된다.

O ; 그러나 1개의 행위로 수인을 무고한 경우에는 수개의 무고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이라는 결과발생을 의욕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으므로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다.

O ;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족하고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확신할 필요까지는 없다.

O ;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甲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X ; 내비게이션 = 무고죄X (무죄) /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甲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사기죄 성립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O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그 회장은 무고죄의 공무소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X ;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데에 있지 않고 단지 회사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면 무고의 범의가 없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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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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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폭행의 범위는 폭행죄의 폭행보다 넓게 인정된다.

O ; 공무집행방해죄의 수단인 폭행은 사람의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로서 광의의 폭행을 의미한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직접폭행만을 의미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협박은 적극적인 행위에 의할 것을 요하며 소극적인 거동이나 불복종만으로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공무원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폭행·협박은 제외된다.

절도범 甲이 쌍둥이 동생 乙에게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대신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부탁하자, 이에 乙은 甲의 부탁대로 甲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위 사건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범인이라고 진술한 경우, 乙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진범이 아닌 자가 진범임을 가장하였으므로 범인은닉죄는 성립한다. / 아무리 쌍둥이더라도 위계 공집방까지는 X

甲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주장 및 증거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甲은 자신의 창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되자 홧김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지만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지 못한 경우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O ; 강제처분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강제경매절차상의 압류, 형사소송상의 몰수물건의 압류도 포함된다. 한편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훼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기수가 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상대방이 위계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X ; 위계에 의한 공집방은 그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며, 미수처벌 규정은 없다.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위게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

甲은 운전면허시험에 거듭 불합격하는 자신의 친구 A를 위하여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하였다. 甲은 위계공집방죄가 성립한다.

O ;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통위 회의장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출입을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외통위 위원장이 외통위 회의장 출입을 봉쇄하여 다른 정당 소속 위원들의 출입을 막은 행위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이고, 국회 경위들의 출입저지 또한 위법한 직무집행이다.

범죄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검사가 긴급체포등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대면조사를 위한 피의자 인치를 2회에 걸쳐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법경찰관에게는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가 모두 인정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집행관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하였을 뿐 어떠한 구체적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피고인이 위반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O ;

상사가 결재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작성자는 결재자인 상사와 상의하여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변경 또는 일부 삭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정당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물론 내용을 허위로 변경한 경우에도 공용서류 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그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지언정 따로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공용서류무효죄는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서 성립한다.

가석방·보석중에 있는 자와 형집행정지·구속집행정지중에 있는 자는 도주죄의 주체가 아니다.

O ; 도주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구금된 자'이다.

乙이 수감되어 있던 병원에서 간수자를 폭행하고 병원 밖으로 도주해 나오자, 乙이 보다 먼 지역으로 달아날 수 있도록 乙의 친형인 甲이 승용차를 乙에게 인도하여 준 경우 도주원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객관적·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

甲이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신의 상관인 乙을 위하여 자신이 그 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경찰관에게 허위진술한 경우,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된다.

O ;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석방될 예정에 있었던 乙에 대한 신원보증인으로서 경찰서에 출석한 甲이, 당시 乙이 경찰에서 A의 성명을 모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비하고 신원보증서에 甲 자신의 인적사항을 B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당시 乙이 다른 범죄로 기소중지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甲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보증인에게 법적으로 진실한 서류를 작성·제출할 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게산법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PC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O ;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나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

여관주인이 거동이 수상한 손님을 투숙하게 한 경우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X ; 범인은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상대방이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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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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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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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주원조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범인도피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X ;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O ;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함으로써 범인도피의 행위를하게 하였다하더라도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가족인 경우에는. 본인의 행위도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죄를 범한 자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 그가 나중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범인도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나 아직 수사기관에 포착되지 않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X ;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범인은닉 죄가 성립한다

O ;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O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단순히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동인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하였고 그 허위진술로 말미암아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어 범인을 석방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

X ;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므로 공범자의 범임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범인도피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X ;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친족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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