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0. 5. 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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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03] 선례에 반한 영업정지처분 사건

 

식품위생법75조는 유해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각 지역 간 제재처분의 불균형이 문제되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 보건복지부령은 [별표]에서 제재처분 기준으로 유해식품 판매금지 1회 위반에 대해서는 1월의 영업정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시의 시장 은 유해식품을 판매하다 처음 적발된 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은 보건복지부령이 [별표]에서 제재처분 기준으로 유해식품 판매금지 2회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월의 가중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영업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취소소송의 진행 도중에 위 영업정지 기간은 도과하게 되었고, 동시에 이 판매한 식품은 유해하지 않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왔다.

(, 사례에 제시된 법령내용은 실제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

 

[2] 영업정지 기간의 도과는 소송의 계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5)

 

𝟚. 설문 2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의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도중 정지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것이 소송계속에 주는 영향과 관련하여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 행정심판전치주의 등 나머지 소의 적법요건은 문제되지 않는다.

 

. 협의의 소익

1. 의의

원고가 본안판단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이익 내지 필요성을 말한다.

2. 원칙 (인정요건)

처분 등의 효력이 존속해야 하고, 그 취소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익침해가 계속되어야 한다. 사안과 같이 기간 경과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3. 예외

문제점 -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후문의 성질과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문제된다.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법적성질

- (소송요건으로서의 지위) 원고적격으로 보는 견해(입법상 비과오설)도 있으나, 1문은 원고적격, 2문은 협의의 소익으로 보는 견해(입법상 과오설)가 통설이며, 입법취지를 보아 제2문은 협의의 소익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2조 제2문에 따른 소송의 성격) 취소소송으로 보는 견해, 계속적 확인소송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생각건대,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확인소송으로 봄이 타당하다.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범위

학설은 소극설(12조 제1문의 법률상 이익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견해), 적극설(재산적 이익 외에 명예·신용 등 인격적 이익도 포함된다는 견해), 정당한 이익설(원고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는 견해)로 나뉜다.

판례는 종래 소극설의 입장이었으나, 제재적 처분의 전력이 장래의 제재적 처분의 가중요건인 경우에 당해 규정의 법적 성질이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를 불문하고 장래 받을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소의 이익을 긍정하였고, 명예·신용적 이익에 관하여도 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는 등 폭넓게 보고 있다.

소결 - 폭넓은 권리구제와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가장 넓은 의미의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사안에의 적용

3월 영업정지처분의 기간 경과로 효력이 소멸되었으나 별표에 의하면 유해식품판매금지 2회 위반에 대해 6월 영업정지의 가중적 제재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협의의 소익 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이 판매한 식품이 유해하지 않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최종 조사결과도 있어, 영업정치처분의 취소로 명예·신용을 회복할 법률상 이익도 존재한다. 따라서 법원은 영업정지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판단을 하여야 하고, 기간 도과는 소송의 계속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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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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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03] 선례에 반한 영업정지처분 사건

 

식품위생법75조는 유해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각 지역 간 제재처분의 불균형이 문제되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 보건복지부령은 [별표]에서 제재처분 기준으로 유해식품 판매금지 1회 위반에 대해서는 1월의 영업정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시의 시장 은 유해식품을 판매하다 처음 적발된 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1] A재래시장을 살펴보던 중, 이 그동안 자신과 동일한 사안에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례를 수 건 발견할 수 있었고, 이에 은 자신에 대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 주장은 타당한가? (20)

 

𝟙. 설문 1의 해결

. 문제의 소재

보건복지부령 별표를 따르지 않고 A시의 시장 에게만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영업정지처분 및 별표의 성질과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3월 영업정지처분의 성질

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하명이고,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기속·재량행위 여부는 별표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 별표의 법적 성질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의의

법규명령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갖는 것을 말한다. 사안의 별표는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임에도 형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되어 이에 해당하는데, 그 성질이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형식설(법규명령설)은 법적 안정성을 들어 규범의 형식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실질설(행정규칙설)은 구체적 타당성을 들어 규범의 실질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수권여부기준설은 상위법의 수권이 있는 경우 법규명령이고, 법령의 수권없이 제정된 것은 행정규칙이라는 견해이다.

3. 판례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과 같이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실질설을 취했고,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기준에 관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특허 등의 인가기준을 정한 경우로 법규명령(형식설)으로 보았다. 한편,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는 법규명령(형식설)으로 보았다.

4. 소결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는 행정규칙과 달리 법제처의 심사, 입법예고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되고,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규명령설이 타당하다. 판례와 같이 부령과 대통령령을 구별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사안의 보건복지부령 별표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 3월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성 심사

1. 문제점

이 별표에 따르지 않고 에 대해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는데, 그 위법성 심사는 별표의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보는지 법규명령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2.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형식설에 의하면 법규명령으로서 별표의 외부적 효력을 인정하는데, 기속행위이면 성문법규 위반, 재량행위이면 일탈·남용을 검토한다. 별표 규정이 일의적으로 1월의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문법규 위반으로 3월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

3.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위법성 판단 기준

실질설에 의하면 행정규칙으로서 원칙적으로 별표의 외부적 효력이 없고 상위법률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상위법률이 재량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면 재량의 일탈·남용여부를 검토한다.

재량행위인지 여부

사안에서 상위법률인 식품위생법 제75조가 취소·정지·영업소의 폐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에 관한 종합설에 의해 재량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자기구속원칙 위반 여부

의의 및 문제점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 행정청은 같은 사안에서 행정관행과 같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안에서 은 그 동안 A재래시장 내 동일한 사안에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수 건 하였으므로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인정근거

학설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서 찾는 신의칙설과, 평등원칙에서 구하는 평등권설로 나뉘어 있고, 판례는 신의칙설을 취하고 있다.

적용요건

재량행위 영역에서, 법적인 의미·목적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선례가 존재하여야 한다. 한편, 동일한 행정청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관행이 적법할 것을 적용한계로 한다.

소결

에 대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행위로서 다른 상인들에게는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달리 취급하였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었으므로 자기구속원칙에 위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의의 및 근거

행정목적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론상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기본권 보장원칙, 실정법상 헌법 §37, 경직법 §1가 근거가 된다.

요건

적합성 행정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필요성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최소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상당성 달성공익과 침해사익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3원칙은 단계적 구조를 이룬다.

사안의 적용

영업정지처분은 그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1월의 영업정지로도 충분히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필요성 원칙에 위배된다.

 

. 사안에의 적용

별표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으로서 형식설에 따라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를 때 에 대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성문법규 위반으로 위법하다. 가사, 판례의 태도와 같이 별표를 행정규칙으로 보더라도 자기구속원칙에 반하여 역시 위법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의 주장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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