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처 [의(행구법공거그) 관(일이,건반) 개(행구<처일도>외직<발변소>공권) 거(공영신,검사) 그,구(횡운퇴)] 재(원재)
“처제(재)! 의관 개거그~”
'법학(法學) >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두문자 암기영상) (1) | 2022.03.15 |
---|---|
행정소송의 한계 (두문자 암기영상) (1) | 2022.03.15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두문자 암기영상) (1) | 2022.03.15 |
원고적격 (두문자 암기영상) (1) | 2022.03.15 |
협의의 소익 (두문자 암기영상) (1) | 2022.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