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사례15] 경무과장 척추골절 사건
[문2] 경무과장 丙은 乙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15점)
𝟚. 설문 2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丙에게 국가배상청구권 외에 개인인 乙에게도 선택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크게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라는 견해와 이와 무관하다는 견해로 나뉜다. 이하에서는 乙의 과실의 정도와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선택적 청구권에 대해 살펴본다.
Ⅱ. 乙의 과실의 정도
⑴통설 및 판례는 과실을 당해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통상 갖춰야 할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고,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본다.
⑵사안에서 乙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였고 중대한 법규위반으로서 중과실에 해당한다.
Ⅲ.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1. 학설
⑴대위책임설은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이 져야 하나 피해자구제 등을 이유로 국가 등이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는 견해이다. ⑵자기책임설은 국가 등이 그 기관인 공무원을 통해 한 자기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견해이다. ⑶중간설은 고의ㆍ중과실은 대위책임, 경과실은 기관의 행위로 보아 자기책임으로 보는 견해이다. ⑷절충설(신자기책임설)은 고의ㆍ중과실은 기관행위성 상실되어 공무원의 개인책임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가도 부담하는 외부적 자기책임, 경과실은 기관행위성 유지되어 국가 등의 자기 책임으로 보는 견해이다.
2. 판례는 경과실과 달리 고의ㆍ중과실의 경우는 기관행위성 상실되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 등이 배상책임 부담한다고 판시, 절충설의 입장이다.
3. 검토
민주적 법치국가에서는 국가배상책임을 국가의 자기책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국가면책특권이 헌법상 포기되면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된 역사적 측면을 고려할 때 절충설이 타당하다.
Ⅳ. 선택적 청구권(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1. 문제점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29조제1항 단서는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공무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⑴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관련있다는 견해
①대위책임설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국가 배상으로 충분하다는 점에서 공무원에 대한 직접 배상청구는 부정한다. ②자기책임설은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며, 공무원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경우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적 청구를 긍정한다. ③중간설은 경과실이든 고의 중과실이든 결국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므로 선택적 청구를 부정한다. ④절충설은 경과실은 공무원의 소신 있는 행정을 위해 부정하고, 고의 중과실은 공무원의 책임이 원칙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가도 자기책임을 지므로 선택적 청구를 긍정한다.
⑵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무관하다는 견해
①헌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공무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긍정설, ② 헌법 제29조제1항 단서는 내부적 구상책임(국배법 제2조제2항)에 불과하다는 부정설이 대립한다.
3. 판례
군용버스와 군용지프차의 충돌사건에서, 헌법 제29조제1항 단서는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규정이 아니며, 고의·중과실은 공무원 개인도 중첩적으로 외부책임을 지나 경과실의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절충설과 유사한 입장이다.
4. 검토
헌법 §29 ① 본문과 단서, 국가배상법 §2 ②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경과실은 직무수행상 통상 일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으로 지고, 고의·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 등이 공무원과 경합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Ⅴ. 사안에의 적용
乙이 중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이므로 丙은 乙에 대해서도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