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상법2022. 6. 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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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 관련 이사의 책임]

☐ 이사는 일반적(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자기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차액배상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1) 차액배상책임
 ☐ 회사가 해당 영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ㅇ 다만 이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차액배상책임을 면함(341조)
 ☐ 법문상으로는 이사가 “그 미치지 못한 금액”, 즉 결손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자기주식취득과 인과관계가 없는 결손까지 이사가 책임질 이유는 없음 ☞ 이사의 책임은 자기주식취득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462조의3 4항 유추)

(2) 손해배상책임
 ☐ 이사가 차액배상책임을 이행하였어도 회사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 위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ㅇ 자기주식취득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이사의 경우에도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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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상법2022. 6. 2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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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책임]


※ 회사 설립은 준칙주의에 입각하여 진행되는데, 민법의 일반원칙만으로는 회사설립과 자 본충실을 달성하기 어렵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설립 단계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발기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음

※ 회사가 성립한 경우 발기인은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

 

1. 회사에 대한 책임
(1) 자본충실의 책임: 회사설립시 발행주식의 인수와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등기가 경료되거나, 사후적으로 주식인수의 취소 또는 무효주장으로 자본구성에 결함이 생긴 경우 발기인은 이를 보완할 책임을 부담
☞ 회사의 부실설립을 방지하고 주주와 이해관계 인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A. 인수담보책임
 □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 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321조 1항)
  ㅇ 발기인에게 인수담보책임을 묻는 이유
     ☞ 이미 진행된 회사의 설립 절차를 기업유지차원에서 존중하고 자본흠결을 보전하기 위한 것
 □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흠결을 이유로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착오를 이유로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하지만(320조 1항),
  ㅇ 행위무능력이나 무권대리를 이유로 주식인수가 취소되거나 무효인 때에는 발기인이 인수 담보책임을 부담
     -  이는 자본충실을 위한 법정책임이고 무과실책임이며, 발기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으로 인수책임을 부담(333조; 민262조)

B. 납입담보책임
 □ 회사성립 후 납입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이 있는 때에는 경우 발기인은 연대하여 납입하여야 함(321조 2항)
  ① 발기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인수하고 인수가액 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295조 1항)와 ② 주식 인수인이 인수한 주식가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305조 1항)에 발기인이 연대하여 납입하도록 한 것
  ㅇ 납입담보책임도 자본충실을 위한 법정책임이고 무과실책임이며 발기인이 수인인 경우 연대하여 납입책임을 부

(2) 손해배상책임
 □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322조 1항)
 ㅇ 발기인의 자본충실 책임이 법정 책임이므로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도 상법이 인정한 특 수한 손해배상책임(통설)
 □ 발기인은 설립중회사의 기관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지는 데, 발기인이 이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설립 중 회사가 발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회사성립 후 이를 승계한 것

 

2. 제3자에 대한 책임: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322조 2항)
(1) 책임의 성질
 □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의 성질에 관해 법정책임인가 불법행위책임인가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① 발기인의 고의·중과실이 임무해태의 원인이 되는 점, ② 제3자의 손해에 대해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발기인과 제3자간의 책임관계를 상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법정책임설로 설명하는 것이 통설

(2) 책임요건
 □ 발기인의 악의·중과실,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 제3자의 손해가 있어야 함
  ㅇ 발기인의 악의·중과실은 임무해태에 관한 것이면 족하고,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악의·중과 실을 필요로 하지 않음

(3) 제3자의 범위: 회사 이외의 주주, 주식인수인, 회사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을 말함(통설)
※ 회사성립시 발기인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399 조, 401조)과 동일한 구조를 가짐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401조)에서와 동일하게 주주가 입은 간접손해는 손해개념에 포 함되지 않으므로 발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3. 회사불성립의 경우
 □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326조 1항) 
  ㅇ 주식인수인에 대한 출자반환의무, 설립 비용부담의무 등을 그 내용으로 함
  ㅇ 이는 발기인 전원의 연대·무과실책임

 

4. 유사발기인의 책임
 □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 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327조)
 ☞ 유사발기인은 발기인이 아니지만 실질적 으로 설립에 관여한 외관을 작출하였으므로 그 외관을 신뢰한 모집주주와 이해관계인을 보 호하기 위하여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케 한 것
  ㅇ  유사발기인은 주로 설립에 관여하지만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자, 주주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명도 높은 유명인 등을 포함
 □ 유사발기인은 발기인과 동일하게 인수담보책임(321조 1항), 납입 담보책임(321조 2항)을 부담하지만, 실제 회사설립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322 조)은 부담하지 않음
  ㅇ 만약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유사발기인은 청약증거금 또는 납입된 주금반환의무 및 설립비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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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2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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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15] 경무과장 척추골절 사건

 

[2] 경무과장 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15)

 

𝟚. 설문 2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에게 국가배상청구권 외에 개인인 에게도 선택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크게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라는 견해와 이와 무관하다는 견해로 나뉜다. 이하에서는 의 과실의 정도와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선택적 청구권에 대해 살펴본다.

 

. 의 과실의 정도

통설 및 판례는 과실을 당해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통상 갖춰야 할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고,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본다.

사안에서 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였고 중대한 법규위반으로서 중과실에 해당한다.

 

.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1. 학설

대위책임설은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이 져야 하나 피해자구제 등을 이유로 국가 등이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는 견해이다. 자기책임설은 국가 등이 그 기관인 공무원을 통해 한 자기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견해이다. 중간설은 고의ㆍ중과실은 대위책임, 경과실은 기관의 행위로 보아 자기책임으로 보는 견해이다. 절충설(신자기책임설)은 고의ㆍ중과실은 기관행위성 상실되어 공무원의 개인책임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가도 부담하는 외부적 자기책임, 경과실은 기관행위성 유지되어 국가 등의 자기 책임으로 보는 견해이다.

2. 판례는 경과실과 달리 고의ㆍ중과실의 경우는 기관행위성 상실되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 등이 배상책임 부담한다고 판시, 절충설의 입장이다.

3. 검토

민주적 법치국가에서는 국가배상책임을 국가의 자기책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국가면책특권이 헌법상 포기되면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된 역사적 측면을 고려할 때 절충설이 타당하다.

 

. 선택적 청구권(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1. 문제점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29조제1항 단서는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공무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관련있다는 견해

대위책임설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국가 배상으로 충분하다는 점에서 공무원에 대한 직접 배상청구는 부정한다. 자기책임설은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며, 공무원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경우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적 청구를 긍정한다. 중간설은 경과실이든 고의 중과실이든 결국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므로 선택적 청구를 부정한다. 절충설은 경과실은 공무원의 소신 있는 행정을 위해 부정하고, 고의 중과실은 공무원의 책임이 원칙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가도 자기책임을 지므로 선택적 청구를 긍정한다.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무관하다는 견해

헌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공무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긍정설, 헌법 제29조제1항 단서는 내부적 구상책임(국배법 제2조제2)에 불과하다는 부정설이 대립한다.

3. 판례

군용버스와 군용지프차의 충돌사건에서, 헌법 제29조제1항 단서는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규정이 아니며, 고의·중과실은 공무원 개인도 중첩적으로 외부책임을 지나 경과실의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절충설과 유사한 입장이다.

4. 검토

헌법 §29 본문과 단서, 국가배상법 §2 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경과실은 직무수행상 통상 일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으로 지고, 고의·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 등이 공무원과 경합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 사안에의 적용

이 중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이므로 에 대해서도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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