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25. 7. 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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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음모) 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 <.2단명험>

. (예비) 비죄는 범죄 실현을 위한 일체의 적 준비행위로서 적 준비뿐만 아니라 적 준비 등도 포함된다. <.외인물>

예비죄 공동정범o: 예비죄 공동정범 성부 관련, 부정설 긍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긍정설 입장에서 정범이 실행의 착수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범죄실행 준비는 공동정범 형태로 가능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 예비의 방조x: 기본범죄를 방조하였으나 정범이 예비행위에 그친 경우 예비죄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관련 긍정설(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 부정설(처벌의 부당한 확대)이 대립하고, 판례는 부정설 입장에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 할 수 없다고 본다. 형법은 기도된 방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취지상 부정설이 타당하다.

예비의 중지x: 예비행위의 중지자에게 중지미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긍정설 부정설 예비의 형이 중지미수보다 중한 경우 가능하다는 절충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부정설 입장에서 중지는 실행의 착수를 전제로 하므로 예비의 중지라는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예비는 실행의 착수 이전 개념이므로 부정함이 타당하다.

타인예비 포함여부x: 타인범죄의 실행행위를 위한 준비행위인 타인예비가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긍정설(자기예비와 같이 간접적인 법익침해가 있음) 부정설(처벌범위 지나치게 확대)가 대립하고,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불리한 유추이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ex. [타인이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예비죄 종범 문제에 해당하여 타인 예비 개념을 인정할 필요 없음
[에게 살해 도구인 칼을 구해준 행위] 살인 예비죄에 해당하지 않음

 

29(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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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1. 6. 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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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乙은 같은 축구부 선배 B, C와 원룸에서 동거해오던 중, B와 C 가운데 그 누군가가 마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B와 C 둘 다 즐겨 마시는 음료수에 치사량의 청산가리 분말을 타 넣은 다음 이를 거실 냉장고 안에 놓아두었다. 그런데 그 후 B와 C가 귀가할 즈음에 이르러 乙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그 음료수를 치워버렸다.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18점〕

 

1. 문제의 소재

살인죄의 실행행위성(: 실행의 착수) 여부; 살인의 고의; 중지미수범의 성립 여부; 실행의 착수를 부정하는 경우, 예비의 중지 인정 여부

 

2. 살인죄 성립 여부

가. 실행의 착수 (5): <형식적 객관설>, <실질적 객관설> 및 <(객관적) 절충설> 등

나. 살인의 고의: 택일적 고의 (2)

다. 범죄의 미완성 – 중지미수범의 성립 여부 (6): <내부적 동기 이론>, <윤리적 동기 이론>, <프랑크의 공식>, <절충>, <규범설> 및 <사회통념설>(: 판례)

라. 죄수 (1)

마.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예비의 중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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