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 – 원 익(권법보적) 내(당관기, 처근보직구이<화접>, 적소정, 간사경) 3(이<연상>경<목자>원<L>)
“어의, 내가 삼(3)!”
Ⅰ. 서설
1. 의의 – 구체적인 사건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 남소 방지, 소송경제 도모하기 위해 인정된다.
2. 기능 –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그 흠결시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요직각>
Ⅱ.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점 - 행정소송법상 제12조 제1문에서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권법보적> … Case 포섭
(1) 권리구제설 – 법률상 이익은 권리를 의미
(2) 법률상 보호이익구제설(통설ㆍ판례) <처근보직구이>
1) 권리뿐 아니라 법률에서 개인을 위하여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의미
2) 관계법이 공익뿐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는 취지인 경우 인정
(3)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 (권리+법률상 보호이익) + ‘사실상 이익’이라도 소송법상 보호가치 있는 경우 인정
(4) 적법성 보장설 – 처분의 적법성 확보에 가장 적합한 이익상태에 있는 자이면 인정
3. 판례<처근보직구이/간사경>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불포함된다고 판시하여 (2)설 입장
4. 검토
(1)설은 권리구제 폭을 지나치게 좁히며, (3)설은 재판상 보호되는 이익의 기준이 불명확하며, (4)설은 객관소송화 우려가 있다. 행정소송법의 문언ㆍ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고려할 때 (2)설이 타당하다.
Ⅲ.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내용 분석
1. 법률의 범위 … Case 포섭
(1) 문제점 - 법률의 범위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 ①당해법률의 규정과 취지만을 고려 ②당해법률의 규정과 취지 외에 관련 법률의 취지도 고려 ③그 외 헌법상 기본권 규정도 고려하는 견해 대립 <당관기>
(3) 판례
1) 대법원 - 당해처분의 근거법률을 기본으로 하되, 관련 법률까지 종합해석 (부산공설 화장장 사건)
2) 헌법재판소 - 기본권까지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3설의 입장에 가깝다. (김근태 접견금지 사건)
(4) 검토 -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권까지 고려하는 제3설이 타당하다.
2. 이익의 범위 <적소정/처근보직구이,간사경>
적극설(+명예,신용등 인격적이익), 소극설(처근보직구이), 정당한 이익설(+경제,사회,문화적이익) 대립하나, 판례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누리는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불포함한다고 판시하여 소극설
3. 자의 범위 – 법률상 이익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다수인도 가능하다.
Ⅳ.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의 원고적격
1. 의의 - 일방에게는 수익적인 효과, 제3자에게는 부담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 행정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2. 구체적인 예 <이경원>
(1) 이웃소송 - 행정청의 상대방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지만, 인근 이웃의 입장에서는 침해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원고적격은 ① 당해·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인 경우 인정(청주 연탄공장건축허가취소소송) ②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인 경우 부정(근거법률에 사익보호성이 없는 상수도보호구역변경처분취소소송)
(2) 경업자 소송 - 기존업자가 신규업자에 대한 영업허가·특허처분을 다투는 소송, 원고적격은 ① 특허기업인 경우 인정(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 ② 허가영업인 경우 부정(공중목욕장영업허가)
(3) 경원자 소송 –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출원을 제기,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 경원자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적격 인정(고흥LPG충전소허가사건)
Ⅴ. 결어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및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에게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한 원고적격을 인정함이 타당
※ 사례. 일반처분(횡단보도),경원자소송,행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