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21. 6. 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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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권총을 구입한 다음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러 그 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서 B의 집 담장에 숨어서 B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B가 나타나지 않자 범행을 포기하고 그곳을 떠났다. 의 죄책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에 관해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의 사고방식이 제시되었다. 그 하나는, ⓐ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행위자에게는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의 행위에 관해서는 완전한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원인행위에 관해서는 완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와 같은 사고방식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그 가벌성의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것으로서, 원인행위를 이미 범죄의 실행행위(: (범죄)구성요건적 행위)로 보는 것이다(: 이른바 ‘구성요건모델’). 다른 하나의 사고방식
은, ⓑ 형법상 가벌성의 근거가 되는 행위는 어디까지나 (범죄)구성요건적 정형을 갖추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와 같은 사고방식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적 정형定型을 갖추고 있는 행위 그 가벌성의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것으로서(: 책임주의의 예외), 그 행위 – 따라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의 행위 – 를 실행행위로 보는 것이다(: 이른바 ‘예외모델’).

의 사고방식(: 이른바 예외모델’) 또는 의 사고방식(: ‘실질적·종합적 관점’)에 따르면,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살인예비죄(형법255)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의 사고방식(: 이른바 구성요건모델’)에 따르면, 이미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는 점에서 살인미수죄(형법254)가 문제된다.

 

. 논점

- 갑이 B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권총을 구입한 행위가 살인예비·음모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안은 책임능력 있는 행위자가 자의로 자기를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뜨린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로써, 실행의 착수시기를 원인행위로 볼지, 실행행위로 볼지에 따라 갑의 살인죄 성부와 관련 중지미수의 자의성을 검토하여야 하는지, 예비의 중지미수를 검토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 학설

1. 구성요건모델(원인행위시설)

- 심신장애를 야기한 원인행위시에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원인행위를 실행착수로 본다. 이에 따르면 행위와 책임 동시존재원칙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구성요건의 정형성에 반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2. 예외모델(실행행위시설)

- 원인행위 당시에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실행행위를 실행착수로 본다. 구성요건의 정형성은 유지되나 행위와 책임 동시존재원칙이 유지되지 않아 책임주의에 위배된다.

3. 절충설(실질적·종합적 관점)

- 예외모델(실행행위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견해로,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성을 가벌의 근거로 내세우는 견해다.

 

. 실행의 착수시기를 원인행위로 볼 경우(구성요건모델에 따를 때)

1. 문제점

- 갑은 살해의 의사로 자신을 심신장애에 빠뜨리는 행위, 즉 술을 마신 순간 실행행위가 인정되나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B가 나타나지 않자 범행을 포기하였으므로 형법 26조 소정 중지미수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갑의 자의성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1) 객관설: 범인의 의사와 관계 없는 외부적 장애에 의해 중지된 경우 자의성을 부정하나, 외부적 사정이 내부적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2) 주관설: 도덕적 규범의식의 각성에 의해 중지·방지한 경우에만 자의성을 인정하는 견해로 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있다.

(3) 프랑크 공식: ‘할 수는 있지만 완수하고 싶지 않았던경우 자의성이 인정되고, ‘하려고 해도 완수할 수 없었던 경우자의성이 부정되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심리적·물리적 가능성인지 윤리적 가능성인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4) 절충설: 사회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자율적 동기인 경우 자의성 인정, 타율적 동기인 경우 자의성 부정한다.

(5) 규범설: 합법에로의 회귀로 평가될 경우 자의성을 인정하는 견해로, 이 역시 합법에로의 회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3. 판례

- “사회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일 때에는 자의성을 부정한다

4. 검토

- 각 학설 및 판례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대체로 갑의 자의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5. 사안의 해결

- B가 나타나지 않아 범행에 이르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갑에게는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살인죄의 장애미수(형법254)의 죄책을 진다.

 

. 실행의 착수시기를 실행행위로 볼 경우(예외모델, 실질적·종합적 관점에 따를 때)

1. 문제의 소재

- 갑의 실행 착수시기를 살인의 실행행위 시점으로 보는 예외모델과 절충설에 따르면, 총으로 사람을 살해하려는 경우 적어도 사람에게 권총을 겨누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B를 기다리기만 하다 돌아온 갑에게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어렵고, 살인의 예비 또는 음모의 죄책만을 진다. 이와 관련, 갑이 범행의 완수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 예비의 중지에 형법상 중지미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예비에 관해서는 형법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는, 예비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의 단계이므로 실행의 착수를 전제로 하는 중지미수범(형법26)이 그 단계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없는 점, 예비의 중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및 예비죄는 성질상 거동범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중지가 있더라도 여전히 예비로 평가되는 점을 그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다.

예비에도 형법26조가 준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은, 예비에는 형법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가령 살인죄(형법250)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는 자의로 그 행위를 그만두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라도 살인예비죄(형법255)로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살인죄(형법250)의 실행에 착수한 후에 자의로 중지한 경우에는 의 면제까지도 가능한 것에 비추어보면, 예비에 형법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형의 불균형이라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그와 같은 입장은, 예비의 중지에 관해 형의 감면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형을

-1 예비(음모)죄의 법정형으로 보는 입장과

-2 그 기본이 되는 범죄유형, 즉 기수범의 법정형으로 보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3. 판례

-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4. 사안의 해결

-1의 입장에 따르면, 살인예비죄(형법255)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므로, 에 대한 처단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의 면제가 된다.

-2의 입장에 따르면, 살인죄(형법250)의 법정형인 사형死刑,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므로, 에 대한 처단형은 무기징역 또는 2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형의 면제가 된다. 그런데 -2의 입장에서는, 예비(음모)죄의 형이 그것보다 중한 것인 한에서 준용을 인정하므로 결국 형의 면제만을 준용하게 된다.

판례에 따르면(: 의 입장에 따르면), 예비(음모)에 관해서는 형법2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은 살인예비죄(형법255)의 형,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위 에서 살핀 것처럼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갑에게는 자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갑에 대해 예비의 중지미수 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갑은 살인예비죄(형법255)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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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1. 6. 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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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앞서 용기를 내기 위해 술을 마신 다음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러 A를 살해했다. 의 죄책은?

심신장애는 책임조각사유 내지 책임감경사유가 된다(형법10①②). 그런데 범행을 예견하면서 스스로 심신心神장애를 야기하고 그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경우에도 여전히 그것이 책임조각사유 내지 책임감경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범행을 예견하면서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하고 그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경우를 일컬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한다.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는 의사결정이 자유롭지 못했지만(: 사물변별능력 내지 의사결정능력의 결여) 심신장애의 원인이 된 행위(: 이른바 ‘원인행위’)의 시점時􉎆에서는 의사결정이 자유로웠다는 것이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 문제점

의 살인의 행위가 심신상실상태에서 행한 행위이므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해당 여부 및 그 형법적 취급이 문제된다.

 

II. A에 대한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의 성부

1. 구성요건 해당성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사람 A를 살해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인과관계 인정된다.

- A가 사망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하였다.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

- 판례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하며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용인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사안에서 A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으므로, A의 사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2. 위법성 조각사유

1) 위법성 조각사유: 위법성의 내용(불법의 실질)을 사회규범위배로서의 행위반가치와 법익침해, 위태화로서의 결과반가치로 이해한다면, 위법성조각사유란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탈락시키는 사유라고 할 수 있다. - 교수님의 의견 (양자 모두 탈락되는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2) 사안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법성 인정된다.

3. 책임 조각사유(형법10해당여부)

1) 책임 조각사유: 책임이란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을 말한다(규범적 책임론). 헌재는 행위자가 법에 따라 행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충동을 억제하지 않고 위법하게 행위하였다는 규범적 평가,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의 비난가능성에 책임의 본질이 있다고 한다.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에 따른 책임조각(형법10) 내지 책임감경(형법10)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원자행 요건

위험의 발생”: 범죄의 결과(: 법익의 침해 내지 위태화) 또는 그것을 수반하는 위험의 발생을 말한다.

위험의 발생에 대한 예견”: 위험의 발생에 대해 고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견해도 있고 위험의 발생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예견은 고의 또는 과실과는 별개의 의미로서, 장래의 사실을 예상하는 행위자의 적극적인 심리적 태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그로써 족하다고 본다(교수님 의견).

자의로심신장애를 야기한 자: 고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를 말한다는 견해도 있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를 말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자의는 고의 또는 과실과는 별개의 의미로서, 말 그대로 스스로의 생각에 따른 경우, 즉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로 이해되면 족하다고 본다.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구성요건모델(원인행위시설): 심신장애를 야기한 원인행위시에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원인행위를 실행착수로 본다. 이에 따르면 행위와 책임 동시존재원칙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구성요건의 정형성에 반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예외모델(실행행위시설): 원인행위 당시에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실행행위를 실행착수로 본다. 구성요건의 정형성은 유지되나 행위와 책임 동시존재원칙이 유지되지 않아 책임주의에 위배된다.

절충설(실질적·종합적 관점): 예외모델(실행행위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견해로,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성을 가벌의 근거로 내세우는 견해다.

5) 소결

- A를 살해할 당시용기가 나지 않아 마신 술로 인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자행을 검토하여야 한다.

- 사안은 술을 마실 당시 갑에게 심신상실상태에 빠진다는 점 및 A를 살해한다는 점 모두에 고의가 있는 경우이므로 살인미수죄는 고의의 원자행에 해당한다.

-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고의의 원자행은 고의범으로 처벌되고시 과실의 원자행은 과실범으로 처벌된다(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을 때).

 

III. 사안의 해결

- 의 살인죄는 원자행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어 완전한 책임능력자로 처벌되고, ‘고의의 원자행이므로 고의범즉 살인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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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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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책임

책임이 반드시 불법을 전제로 하여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X ;

도의적 책임론은 형사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자유의사에서 찾으며. 가벌성 판단에서 행위보다 행위자에 중점을 두는 주관주의 책임론의 입장이다.

X ; 구파 자객범이 도보일정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으로 파악하나.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으로 파악한다.

X ;

도의적 책임론은 의사자유를 전제로 하여 형벌을 도의적 비난에 근거한응보로 이해하는 주관주의 이론을 취하며. 국가의 형사제재를 이원적으로 이해한다

X ;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상습범을 책임무능력자로 평가하는 결점이 있다.

O ;

심리적 책임론은 강요된 행위에 있어서 고의를 가지고 행위하는 피강요자의 책임조각의 이유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O ;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의 실체를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관계로 이해하여, 심리적 사실인 (고의?과실만 있으면 책임이 있고), 그 어느 것도 없으면 책임도 없다. 따라서 책임의 본질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심적 상태라고 본다. 고의?과실만 있으면 책임은 인정되므로 고의는 있으나 책임조각사유(기대불가능성) 때문에 책임 없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에 대해서는. 평가의 대상과 대상의 평가를 엄격히 구분하려 한 나머지 규범적 평가의 대상을 결하여 책임개념의 공허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O ;

형사미성년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X ;

책임무능력자로 하기 위해서는 심신상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으며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

X ;

법원이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이지만. 반드시 전문인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X ;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도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X ;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신병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에 상관없이 심신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X ;

소아기호증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서 소아기 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행위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가 인정된다.

X ;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O ;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O ;

피고인이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 상태에 있었던 경우 그 범죄행위는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상습성은 부정된다.

X ;

형법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O ;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 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

형법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하여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라고 규정(제10조 제3항)하고 있으므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X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 정범으로 이해하여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파악하고 원인설정행위시의 책임능력을 기초로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는구성요건의 정형 성을 중시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관철하는 데 부합하는 이론이다.

X ;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X ;

책임비난의 근거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구하는 견해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원인행위에서 인정한다.

X ;

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에 대하여/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원직을 고수하는 견해에 따르면 원인설정행위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O ;

작위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인정될 수 있어도 부작위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

X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상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X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X ;

형법 제11조는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X ;

범죄의 성립에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하여야 한다.

X ;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관련된 금지규범을 알지 못한 경우도 그 부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X ;

건물 임차인인 피고인이 건축법의 관계 규정을 알지 못하여 임차건물을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상의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사용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O ;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

X ;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X ;

대장의 허가를 받아 부대 안에 유류를 저장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경우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의 착오이다.

O ;

초등학교 교장이 도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꽃양귀비를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하여 교무실앞 화단에 심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O ;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고 허가를 받지않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X ;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 준 것을 믿고 채광작업을 위하여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O ;

일반수요자가 아닌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 물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을 하기 위해 관할 관청에 영업허가를 신청하자 관할관청이 이 경우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 이를 믿고 영업허가 없이 위와 같은 도매업을 해온 경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O ;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관할구청의 행정지도('만 18세 미만의 연소자 출입금지표시 부착) 등을 믿고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자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출입시켜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O ;

한의사가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믿고 약사법에 위반되는 가감삼십전대보초를 제조·판매한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법률의 착오에서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였다.

O ;

타인의 상품과 피고인의 상품이 유사하지 않다'라는 변리사의 감정결과와 특허국의 등록사정을 믿고 발가락 5개의 양말을 제조·판매한 경우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O ;

한국교통사고 상담센터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되지 않는다.

O ;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면서 그 행위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믿었다면 이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甲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보좌관을 통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을 받은 결과 그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형법 제16조 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O ;

유선비디오 방송설비는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체신부장관의 회신을 믿고 당국의 허가 없이 유선비디오 방송설비를 설치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X ;

민원사무 담당공무원에게 탐정 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 라는 말을 듣고 신용조사업법이 금지하는 소재탐지나 사생활조사 등을 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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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간 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한 자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았으니 허위로 수사기록을 작성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수사기록에 허위의 내용을 수록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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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없01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세계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판례에 의하면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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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제조자가 자신이 제작한 물통의 상표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변리사의 자문과 감정을 믿고 그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법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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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매도인인 중국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함으로써 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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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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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수사처리의 관례상 일부 상치된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찢어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일치시킨 새로운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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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취급면허가 없는 자가 제약회사에 근무한다는 자로부터 마약이 없어 약을 제조하지 못하니 구해달라는 거짓 부탁을 받고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 주어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고 생아편을 구해 주었다 하더라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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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인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자가 기공원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척추교정시술을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면 '정당한 이위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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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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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능성의 존부 판단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처해 있던 구체적 사정하에서의 행위자의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X ;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우연한 기회에 시험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이 그 답을 암기하여 답안지에 작성한 경우는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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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경우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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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주인이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 34명 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성년자임을 확인하고 입장시켰으나 그들 중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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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하는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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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가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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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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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며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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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로 북한에 탈출한 이상 그 구성원과의 회합은 예측하였던 행위이므로 강요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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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행위에 대해 상대방은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X ;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된다. 따라서 위법성은 존재하므로 정당방위 가능하다.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X ; 제12조(강요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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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