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 특별평등권인 공무담임권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공무담임권이 공직취임에 있어서 특별히 평등을 요청하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 의한 엄격한 평등심사를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제1차 국가유공자 가산점 사건’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산점의 혜택은 그 이외의 자들에게 공무담임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원칙적으로 비례심사를 해야 하나, 헌법 제32조 제6항이 근로의 기회에 있어 국가유공자 등을 우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완화된 비례심사라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시도하여 해당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제2차 국가유공자 가산점 사건‘에서 위 조항의 폭넓은 해석은 필연적으로 일반응시자의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약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인적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였으며,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완화된 비례심사‘가 정당화되지만 그 가족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비례심사‘가 요청된다고 판시하여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공직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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