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의 제한'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2.06.27 [회사법] 주주의 의결권
  2. 2022.06.27 [회사법] 상호보유주식
  3. 2022.06.23 [회사법] 종류주식
법학(法學)/상법2022. 6.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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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의결권]

1. 의의
(1)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판례:  주주권은 ①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② 주주가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 정한 사정만으로는 그 주주가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2002다54691)

(2) 이론적 근거: 주주가 가지는 이해관계의 특성 
□ Zone of Insolvency
□ Empty Voting(Vote Buying)

 

2. 의결권의 수
□ 369조 1항: 1주 1의결권의 원칙(통설, 판례) 
 ㅇ 차등의결권 or 복수의결권

 

3. 의결권의 제한
(1) 의결권 없는 주식: 344조의3 무의결권 주식, 369조 2항 자기주식, 369조 3항 상호주는 의결권이 없음
□ 자기주식과 상호주는 제3자에게 매각되면 의결권이 부활된다는 점에서 무의결권 주식과 차이가 있으나, 모두 안건의 내용과 상관없이 항상 의결권이 없다는 점에서 공통

(2) 의결권의 일시적 제한
□ 특별이해관계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가 있다면 그 의결권의 행사가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 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ㅇ 368조 3항은 이사회 결의에도 준용(391조 3항)
□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
 ㅇ 학설: ① 특별이해관계설, ② 법률상 이해관계설, ③ 개인법설(통설, 판례)
   - 개인법설: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함 ☞ 주주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회사의 지배에 관한 이해관계를 구분

 ㅇ 인정되는 사례
① 이사 등의 책임을 면제하는 결의에서 그 이사 등인 주주
② 영업양도·영업양수 등의 결의에서 그 상대방인 주주; 
③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을 정하는 결의에서 그 임원인 주주;
④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이사·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그 이사·감사인 주주(2007다40000)

 ㅇ 특별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
① 이사·감사의 선임·해임결의에서 그 당사자인 주주는 회사의 지배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님
② A 회사가 B 회사의 50% 주주인 상황에서 두 회사의 합병: A 회사의 단체법적 행위이므로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어 특별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특별이해관계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존재 → 현저하게 부당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결의취소를 인정하는 일본 회사법 831조 1항 3호 참조

 ㅇ 적용범위
   - 대리의 방식으로도 행사할 수 없음
   -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와 회사의 이해상충 여지가 없기 때문에 368조 3항이 적용되 지 않음

 ㅇ 효과: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당해 의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만일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결의취소의 사유가 됨
□ 감사·감사위원의 선임·해임시 의결권 제한
ㅇ 비상장회사의 감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보유한 주 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409조 2항)
- 3%의 계산에 있어서는 무의결권 주식뿐만 아니라, 자기주식, 상호주 등 상법상 의결권
이 없는 주식은 모두 배제된다고 해석 ㅇ 상장회사의 감사(542조의12 3항)
① 감사 등의 해임결의에서도 의결권이 3%로 제한
②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
③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시행령 38조 1항 2호)
ㅇ  감사위원회의  위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해임 (542조의12 1항)
- 복잡한 3% 의결권 제한 규정(542조의12 3항, 4항) □ 집중투표의 배제의결시 의결권 제한(542조의7 3항)

(3) 기타: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해 발행한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350조 2항) 

 

4. 의결권의 행사
(1) 의결권행사의 자유: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주주총회는 376조의 결의 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결의를 취소할 수 있음

(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의의 및 절차
 ㅇ 주주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의결권을 반드시 통일적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음(368조의2 1항)
   - 명의주주의 배후에 실질적 이해관계자가 여럿인 경우 그 갈리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
 ㅇ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총회일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이나 전자 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해야함(368조의2 1항)
   - 그러나 이는 회사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므로 그 이후에 도달해도 회사 스스로 허용하는 것은 무방(2005다22701,22718)
 ㅇ 주주가 통지를 하지 않고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한 경우 이를 회사가 사후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가? → No(통설) b/c 회사가 결의의 성부를 사후에 선택할 수 있는 결과가 됨
   - 반대로 주주가 불통일행사의 통지를 한 다음 실제로는 통일하여 행사하는 것은 무방

□ 회사의 거부: 368조의2 2항
 ㅇ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명의상의 주주와 실질상의 주주가 다른 경우

□ 효과: 불통일행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각각 유효한 의결권행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찬성과 반대의 수에 산입 

□ 그림자투표(Shadow voting)
 ㅇ 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2018년부터 완전히 폐지
 ㅇ 집합투자주식 등의 의결권행사(자본시장법 87조 2항, 112조 2항):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 탁업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와 계열관계에 있거나 기타 의결권행사가 불공정하게 이 루어질 경우 우려가 있는 관계에 있을 경우에 그림자투표를 채용
□ 중복위임장: 중복위임장은 모두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다수
 ㅇ 위임장의 일부만 중복되는 경우→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음

(3)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위임장권유
□ 원칙: 368조 2항
 ㅇ 주주의 개성이 중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고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
 ㅇ 정관으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금지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금지

□ 예외: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2005다22701,22718; 2001도2917)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ㅇ 위조나 변조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원본이어야 함이 원칙이나(2003다29616), 사본의 진정성이 입증되거나 대리권 수여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 을 제출하더라도 회사가 의결권 대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음(94다34579)
 ㅇ 상법 제368조 제3항이 규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위임장을 일컫는 것으로서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 인의 자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일 뿐,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 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2005다22701,22718)
   - 다만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한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음

□ 대리인의 자격제한: 실무에서는 정관으로 의결권 행사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정관규정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
 ㅇ 학설: 유효설/ 제한적 유효설/ 무효설
 ㅇ 판례: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이 그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가리켜 정관규정에 위반한 무효의 의결권 대리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2005다22701,22718)

□ 의결권의 포괄적 위임
 ㅇ 주주는 타인에게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거나 대리행사하도록 할 수 있는바, 이 경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국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음 (2013다56839)
 ㅇ 7년의 기간을 정하여 포괄적으로 의결권을 위임한 것이 유효하다고 전제한 판례(2002다 54691)
 ㅇ 다만 자본시장법 제152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리행사의 권유의 경우에는 포괄위임이 금지 ☞ 투자자 보호가 더 중시되어야 하고 관련정보도 총회별로 공시해야 하기 때문

(4) 서면투표·전자투표 □ 의의
 ㅇ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비용, 의안에 대한 수정제안 등을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 등

□ 요건
 ㅇ 서면투표는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368조의3 1항), 전자투표는 정관의 근거가 없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음(368조의4 1항)
 ㅇ 368조의4 4항: 이중투표 방지
 ㅇ 2020년 12월 개정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회사는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정함으로써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결의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음(409조 3항, 542조의12 8항)

□ 의결권의 행사 
 ㅇ 절차: 시행령13조 
 ㅇ 서면투표·전자투표를 이미 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사를 철회·변경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  구 시행령 13조 3항은 전자투표의 경우 명문으로 금지되었으나, 2020년 1월 29일 시행령 개정에서 삭제되었음
   - 총회 출석을 통한 철회·변경은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

□ 의결권행사에 관한 주주간계약
 ㅇ 다른 주주간계약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만 인정할 뿐, 회사에 대한 효력은 인정하지 않음
   - 의결권구속계약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주주총회결의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

 

5. 의결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1) 의의: 467조의2 1항, 3항

(2) 이익공여의 금지
□ 피고인이 갑 회사의 계산으로 사전투표와 직접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각 제공한 것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익의 공여로서 사 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에 해당(2015도7397)
□ 사전투표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 골프장 예약권과 상품교환권을 제공하는 것은 주주들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이익 제공이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에 해당(2013마2397)

(3) 주주권 행사와의 관련성
□ 임원추천권은 주식매매약정에 정한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이고 이를 주주의 자격에서 가지는 공익권이나 자익권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급약정은 을이 갑 회사에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준 것에 대 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 주주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돈을 공여하기 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급약정이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2015다68355, 68362)

(4) 금지위반의 효과
□ 이익공여는 주주권 행사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주주총회에서 위법한 이익 공여가 있는 경우 그 주주총회결의가 법령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아 결의취소사유에 해당 (2013마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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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상법2022. 6. 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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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보유주식]


1. 상호보유주식 해당 기준
① 회사 (A)가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모회사(A1)와 자회사(A2)가 합산하여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 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③ (모회사(A3)의) 자회사(A4)가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의결권의 제한
☐ 상호보유주식의 경우는 의결권이 제한
ⅰ)  즉 다른 회사(B)가 가지고 있는  회사(A,  A4)  또는 모회사(A1,  A3)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음(369조 3항)
ⅱ) 위 ②의 경우 A1과 A2를 합산하여 10분의 1 기준을 충족하면 B가 가지고 있는 A1 주 식은 의결권이 없음
ⅲ) 위 ③의 경우 A4는 단독으로 10분의 1 기준을 충족하므로 B가 가지고 있는 A4 주식은 의결권이 없음은 물론, B가 가지고 있는 그 모회사인 A3의 주식까지도 의결권이 없음
ⅳ) 만약 상호주를 보유하는 A회사와 B회사가 서로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양쪽 모두 소유한 상대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음

☐ 위의 사례에서 B회사의 자회사는 조문상 고려하지 않고 있음
 ㅇ 즉 법문상으로는 B회사의 자회사가 소유하는 A~A4회사 주식의 의결권은 제한되지 않음 (이설 있음)

 

3. 판단시기
☐ 지분관계상 상호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는지 여부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의결권행사 가부가 문제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 (2006다31269)
 ㅇ 예컨대 B회사가 보유하는 A회사 주식의 의결권 여부는 A회사의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 ☞ A 회사가 B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B 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

 

4. 주식취득의 통지의무
☐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함(342조의3)
 ※ 입법취지로 보면 자기주식 취득금지의 연장선상에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이 금지되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상호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결론적으로 상호주로 의결권이 부인되기 위해서는 주식을 상호소유하는 두 회사가 모자회사 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 상호주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을 권리가 없음
 ㅇ 즉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어도 주주총회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기 어려움
 ㅇ 다만 주식매수 청구권이 발생하는 안건이라면 당연히 통지해야함

☐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음
ㅇ 즉 대상기업이 공격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매집하면 공격기업이 매집해 온 대상기업 주식은 의결권이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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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상법2022. 6. 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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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식]

※  종류주식이란 주주권의 내용이 다른 주식이다. 종류주식은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  2011년 개정을 통해 상법은 더욱 다양한 유형의 종류주식을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네 가지 유형만 정하고 있다.
※  종류주식은 정관에 근거규정을 두고 신주발행 절차에 따라 발행한다. 즉 아직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 → 정관 개정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 그러한 정관규정에 근거한 이사 회 또는 주주총회의 신주발행결의]가 순차적으로 필요하다.

 

1.종류주식의 의의
(1) 개념(344조 1항):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 등 주주권의 내용이 다른 주식
 □ 발행이유 ☞ 각 투자자들이 선호에 따라 서로 다른 현금흐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유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
  ㅇ 이익배당·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344조의2),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 주식(334조의3), 상환주식(345조), 전환주식(346조) 등

(2) 발행
 □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가 정해져 있어야 함(344조 2항) ☞ 내용이 다른 주식이 발행되었다는 사실은 기존 및 장래의 주주의 이해관 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
 □ 정관에 아무 규정이 없다면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 근거를 마련한 다음 종류주식을 발행 할 수 있음
  ㅇ 주식청약서(302조 2항 4호), 신주인수권증서(420조의2 2항 3호), 주주명부(352조 1항 2 호), 주권(356조 6호) 등에 기재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시하고, 이를 상업등기부에 등기 해야 함
 □ 의사결정은 신주발행과 동일
  ㅇ 설립시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291조 1호), 회사성립 후에는 정관에 주주 총회의 권한으로 한다는 정함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충분

(3) 종류주식에 관한 특칙
 □ 주주평등원칙의 예외(344조 3항): 주주평등의 원칙은 종류주식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서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음
  ㅇ 예) 보통주와 우선주의 소각이나 병합을 서로 다른 비율로 하는 것 등이 허용
  ㅇ 정관의 규정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러한 차등취급을 결정 할 수 있음
 □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은 상법상 허용되지 않음
 □ 종류주주총회: 종류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종류의 주주만의 결의를 추가적으로 요구

 

2.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344조의2)
(1) 의의
 □ 우선주: 보통주와 비교하여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서 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주식
  ㅇ 우선주는 순위에  있어서 우선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더  큰 재산적  이익을 보장받는다는 의미는 아님
 □ 후배주: 보통주와 비교하여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서 열후적 지위가 주어진 주식
 □ 혼합주: 어떤 권리는 우선적지위가 부여되고 다른 권리는 열후적 지위를 가지는 주식
 □ 우리나라에서는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도 후배주나 혼합주가 발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직 우선주만 발행되고 있는 실정

(2) 트래킹 주식: 배당금액이 회사의 특정 사업부문의 실적에 연동되는 주식
 □ 2011년 개정상법에서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하였으나, 344조의2 1항을 보면 명확하지 않음

(3) 정관으로 정할 사항
 □  정관에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배당의 조건 등을 정해야  함 (344조의2 1항)
  ㅇ 배당재산의 종류란 금전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 가운데 무엇인지를 정하고 특히 현물 배당인 경우에는 어떠한 재산을 배당할 것인지 정하라는 의미

 

3.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의결권 배제·제한주식의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면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으므로 주주총 회 결의 취소사유가 된다.

(1) 의의
A. 경제적 기능의 측면: 합작회사(joint venture)
 □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당사자는 이사회의 구성이나 사안별 의결권의 배분 등 회사의 지배에 관하여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인데, 아직 우리 회사법은 주주간계약의 회사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주주간계약을 회사에도 강제하는 한 방법으로서 의 결권을 배제·제한하는 종류주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음

B. 2011년 개정의 주요내용
 □ 종래 무의결권은 단순히 우선주의 하나의 특약에 불과하였으나, 개정상법에서는 이를 독립적인 종류주식으로 하였음
 □ 개정상법에서는 무의결권과 우선주의 연동을 폐지 ☞ 무의결권 보통주도 종류주식으로 발 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개정의 가장 큰 특징
 □ 무의결권이 우선적 이익배당과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의결권의 부활도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정관에서 의결권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종전에는 무의결권 주식만 인정되었으나, 개정상법에서는 의안에 따라 부분적으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형태의 종류주식도 인정

(2) 의결권의 배제·제한의 내용
A. 의결권의 배제: 무의결권으로 한다는 의미
 □ 특정 사안에 관하여 종류주주의 동의를 얻어야만 결의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부 권부주식이나, 의결권의 수를 l주당 0.5 개 또는 3개와 같은 식으로 달리하는 차등의결권 주식은 모두 허용되지 않음 ☞ 의결권은 주주권의 가장 핵심적인부분으로서 명문의 규정이 없이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등의결권은 아직 인정되지 않 는 것으로 해석

B. 의결권의 제한(344조의3 1항): 특정한 안건에 관해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의미 ☞ 특정한 안건에 관해서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도 나머지 안건에는 의결권이 없다는 것이므로 의결권제한 종류주식임

C. 의결권 이외의 주주권: 의결권을 배제·제한하는 종류주식은 의결권만 배제·제한되는 것이므 로, 그 이외의 모든 주주권을 가지며, 자익권과 공익권을 불문
 □ 의결권을 전제로 하는 권리의 경우
  ㅇ 무의결권 주식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을 권리가 없음(363조 7항)
   - 그러나 특정 안건에 관해서만 의결권이 없는 의결권제한 종류주식은 다른 안건에 대해 서는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당해 주주총회에서 그 특정 안건만 다루어지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을 권리를 가짐
 □ 무의결권 주주가 소집통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지 여부?
  ㅇ 의결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이상 그 의견을 개진하거나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 이는 의결권을 전제로 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무의결권 주식에도 인정된다고 봄
 □ 의결권이 배제·제한되는 종류주주도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ㅇ 의결권이 배제·제한되는 주식도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 ☞ 이 러한 주주도 주주로서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이상,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더 라도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

D. 의결권이 인정되는 경우
 □ 정관으로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할 수 있음
 □ 이사·집행임원·감사·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서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의결권 주주도 총주주에 포함
 □ 회사설립시 창립총회에서는 무의결권 우선주도 의결권을 가진다고 해석
 □ 회사분할에서는 무의결권 주식도 의결권이 있음(530조의3 3항)

(3) 발행한도
 □ 의결권이 배제 ·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로 제한 (344조의3 2항)
  ㅇ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로 완화
 □ 위반의 효과(344조의3 2항 후문): 발행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의결권의 배제 · 제한 종류주 식의 발행은 유효하고, 다만 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만 발생
ㅇ 회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의결권 배제 · 제한 종류주식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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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