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는 4월 1일 X 소유 중고자동차 갑을 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6월 1일에 갑을 인도받았다. 한편, 4월 15일부터 1개월 간 X가 M에게 갑을 10만 원에 임대(과실)하였음이 판명되었다. (1) 대금 500만 원은 7월 1일에 지급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경우 (2) 4월 1일에 Y가 대금 500만 원을 X에게 지급한 경우 (추가문제) (3) 대금을 지급할 시기에 대해 특별히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X는 7월 1일에 대금 500만 원과 6월 이후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4) 대금은 7월 1일에 지급할 것이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Y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X는 8월 1일에 대금 500만 원과 6월 1일 이후 이자지급을 청구하였다. |
[문제1]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과실수취권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법정과실(101조 2항)로써 X가 M에게 갑을 임대해주고 받은 10만 원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으로써 법정과실에 속한다. 물건에서 생기는 과실은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102조). 그러나 매매의 경우 제587조 1항에서 매매대금 미납을 전제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는 특칙을 두고 있다.
- 따라서 6월 1일 X가 목적물(갑)을 Y에게 인도하기 전 갑에서 생긴 법정과실(임대료 10만 원)은 매도인 X에게 속한다.
[문제2]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고도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과실수취권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법정과실(101조 2항)로써 X가 M에게 갑을 임대해주고 받은 10만 원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으로써 법정과실에 속한다. 물건에서 생기는 과실은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102조). 그러나 매매의 경우 587조 1항에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는 특칙을 두고 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특칙의 예외로써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이때도 매도인의 과실수취권을 인정한다면 매도인은 이중의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사안의 경우, 4. 1. 계약체결 후 Y가 당일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매매대금지급 이후 갑의 사용대가로써 발생한 과실수취권은 매수인 Y에게 귀속된다.
[문제3] 이행기 없는 채무에 대해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금 및 인도일 이후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한 경우
587조 2문은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매수인 Y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6. 1. 이후 매매대금(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이자는 대금채무의 이행지체에 기인한 지연이자, 지연손해금의 성질을 갖는다(판례).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이행기는 정한 바 없어 Y의 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387조 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날(7. 1.)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X의 대금청구는 인용될 것이다. 한편, 7. 1. X의 이행청구에도 계속해서 Y가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매매대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지연책임을 다시 부담하게 된다. 지연이자설에 의하면, 이자의 기산점은 매수인 Y가 이행지체에 빠진 시점과 목적물이 인도된 시점 중 뒤에 도래하는 시점이 된다. 사안에서는 이행지체 빠진 7. 1.이 기산점이 된다.
[문제4] 이행기 있는 채무에 대해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금 및 인도일 이후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한 경우
매매대금 500만 원은 확정기한부 채무로써, 이행기 도래일인 7. 1.자로 Y의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한다.
한편 587조 2문에 따라 매수인 Y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6. 1. 이후 매매대금(500만 원)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587조 3문에서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목적물 인도일(6/1) ∼ 이행기(7/1)’ 사이에는 지연이자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X의 청구는 7. 1. 이후의 대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만 인용될 것이다. 지연이자설에 의하면, 이자의 기산점은 매수인 Y가 이행지체에 빠진 시점과 목적물이 인도된 시점 중 뒤에 도래하는 시점이 된다. 사안에서는 이행지체 빠진 7. 1.이 기산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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