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는 10월 1일에 Y로부터 현재 태평양을 운행 중인 선박 A에 선적된 플래티늄 10㎏ 甲을 3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산항에서 甲의 인도를 받는 것으로 하였다. 9월 30일에 선박 A호가 태풍 때문에 침몰한 것이 후에 판명된 경우는 어떠한가? |
Ⅰ. 이행불능의 의의
- 이행불능이란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 Y에게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채권자 X가 이행을 청구해도 채무자 Y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채무가 이행불능인 사실은 당사자의 항변사실에 불과하므로, 설사 당사자 일방의 소유권이전등기 채무가 이행불능이라 하더라도 변론종결시까지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지 아니한 이상,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이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Ⅱ. 이행불능의 발생시기
1. 후발적 불능
- 계약 체결 후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생긴 경우를 말한다.
2. 원시적 불능
- 계약체결시 이미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다툼이 있다.
가. 전부불능인 경우
- 그 계약(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고려된다. 실현될 수 없는 계약을 유효라 하여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를 ‘원시적 불능 도그마’라고 한다. 다만 일정 요건하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제535조).
- 채무자 Y가 상대방 X에게 계약이 유효라고 신뢰시킨 결과,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신뢰이익 배상).
나. 일부불능인 경우(★)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된다(제137조).
- 유상계약인 매매에서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은 전부에 대해 유효하게 성립하고 그 일부불능 부분에 대해 매도인은 일정한 ‘담보책임’을 진다(특별규정인 제574조가 적용되는 범위에서 제535조는 적용불가).
Ⅲ. 사안의 해결
- 선박 A호가 9월 30일 침몰하였으므로, 원시적 불능 중 전부불능에 해당하여 10월 1일에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채무자 Y가 상대방 X에게 계약이 유효라고 신뢰시킨 결과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신뢰이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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