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21. 6. 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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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개인정보의 판단기준은 해당 정보가 개인의 사회적 인격상을 형성하기에 적합한지여부이기 때문에 사생활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 짓는 모든 개인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헌법적 근거 : 헌법재판소는 교육정보시스템 사건에서 개인정보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서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언급하면서 그 보장내용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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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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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헌법상 보장된 개별자유권은 모두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 및 자기책임의 원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별기본권이 보호하는 생활영역에서 하는 자기결정권은 개별기본권의 행사이다. , 자기결정권 또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가능성은 자유권의 또 다른 이름이다.

헌법적 근거 :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파생된다.

헌법재판소는 면세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 사건에서 자기결정권으로부터 자기책임의 원리를 도출하였고, 자기결정권은 일반적 자유권인 행복추구권에 그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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