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21. 6. 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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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한되는 기본권으로 개별기본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언급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고의 헌법이념이자 동시에 개인의 기본권임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확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에서 객체설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구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및 인간존엄성의 불가침성을 확인한 다음, “청구인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수용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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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