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21. 6. 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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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사인의 침해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사법질서에서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해야 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법원이 아니라 입법자게 있다. 입법자는 사법영역에서 일차적으로 사인간의 자유영역의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나아가 오늘날 법치국가에서 개인 누구나 자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인간의 균형상태를 형성함으로써 보호의무를 이행한다. 입법자가 특별한 보호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그의 보호과제를 이행하는 수단은 사법상의 개괄조항이다. 법원은 입법자에 의한 보호의무 이행의 결과인 사법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입법자가 법적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보호의무를 확정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법상의 개괄조항의 형태로 법관에게 스스로 평가의 여지를 부여하는 경우 민사법관은 개괄조항 등 사법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기본권의 가치결정을 고려하고 관철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사인간의 관계에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사법규정을 기본권의 정신에 부합하게 해석하고 적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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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