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21. 6. 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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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경합이란 구체적 사건에서 하나의 기본권의 주체가 동시에 여러 가지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때 헌법재판소에는 어떠한 기본권을 심사기준으로 삼아 공권력 행위의 위헌성을 판단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진정한 의미의 기본권경합의 문제는 어떠한 기본권을 심사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 위헌심사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 발생한다. 여기서 위헌심사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란 약한 기본권을 근거로 심사하면 합헌일 수 있고, 강한 기본권을 근거로 심사하면 위헌일 수 있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기본권보호의 효력에 있어 차이가 있는 둘 이상의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우, 기본권보호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최약효력설과 최강효력설이 있으며 둘 이상의 기본권에 의한 이중적인 보호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최강효력설이 타당하다.

우리 헌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모든 자유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한국의 헌법재판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본권경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의 행위가 일반·특별의 관계에 있는 2개의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경우, 특별규범이 일반규범에 우선하므로, 특별기본권을 심사기준으로 삼아 공권력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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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