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21. 6. 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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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충돌은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 대립적인 이익을 가지고 국가에 대하여 각자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본권충돌의 해결방안은 헌법이 기본권의 충돌을 스스로 해결하는지 아니면 입법자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위임하는지에 따라 기본권의 서열이론실체적 조화의 원칙으로 나우어 볼 수 있다.

기본권의 서열이론이란 기본권 사이의 서열과 위계질서를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 중에서 서열이 높은 기본권을 우선시킨다는 이론이다. 서열이론의 문제점은 헌법이 스스로 법익간의 우열관계를 추상적으로 확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기본권 사이의 추상적인 우열관계를 통하여 소위 하위의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킴으로써 하위의 헌법적 법익이 헌법질서에서 사실상 제거되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또한,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동일한 기본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서열이론은 전혀 기능을 할 수 없다.

실체적 조화의 원칙이란 헌법적 법익간의 충돌관계를 법익간의 우열관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통일성의 관점에서 상충하는 법익 모두가 최적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 법익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적 통일성으로부터 나오는 필연적 요청이다. 헌법적 법익간의 충돌을 해결함에 있어서 유일하게 헌법에 부합하는 방법이다. 개별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는 법익형량을 통하여 하나의 법익이 다른 법익에 우선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해결한다.

헌법재판소는 정정보도청구제도 사건채권자취소권 사건에서 실체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Union Shop 협정 사건에서는 서열이론, 법익형량의 원리, 실체적 조화의 원리 중에서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해결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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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