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사례11] 절차하자의 운전면허취소 사건
서울지방청장 乙은 택배기사 甲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면서 처분통지서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甲의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의견진술 기회포기'의 의사표시로 보아 의견제출 절차도 밟지 않았다.
[문2]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20점)
𝟚. 설문 2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甲 운전면허 취소의 절차상 하자가 독자적 위법사유가 되는지, 그 위법성의 정도는 어떠한지 문제된다.
Ⅱ.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1. 학설
⑴적극설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절차상으로도 적법해야 하고, 행정청이 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긍정하는 견해이다.
⑵소극설은 행정절차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소송경제상 부정하는 견해이다.
2. 판례
재량행위인 영업정지 뿐 아니라, 기속행위인 과세처분도 절차상 하자로 인해 독자적 취소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적극설의 입장이다.
3. 검토
행정절차법은 강행규정이며, 행정소송법상 제30조는 처분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 고려할 때 적극설이 타당하다.
Ⅲ. 위법성의 정도(설문 𝟙 기재내용 참조)
1. 문제의 소재
면허취소처분에 하자가 있다면, 당연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와 관련하여 위법성의 정도가 문제된다.
2.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통설과 판례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내용상 중대하고 외견상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라고 하여 중대명백설의 입장이다.
3. 검토
이유제시·의견제출의 흠결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나, 관련법규의 중대한 침해라고 볼 수 없어 취소사유가 있는 행정행위이다.
Ⅳ. 사안에의 적용
乙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이며,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甲의 취소소송은 인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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