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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설립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정치적 목표와 방향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과 요건을 제시하지 않는 ‘형식적인 정당개념’이 필수적이다.
헌법상 정당의 개념은 ‘헌법상 부여받은 정당의 기능’에 의하여 결정된다.
헌법 제8조 제2항 후단은 헌법적 정당 개념의 2가지 핵심적 요소로서 ‘국민의사형성에의 참여’ 및 ‘그에 필요한 조직’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국민의사형성에의 참여’라는 개념적 요소는 ‘선거에의 참여’로 이해할 수 있고, ‘필요한 조직’이라는 개념적 요소는 정당의 헌법적 기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견고하고 독자적이며 지속적인 조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등록요건 사건’에서 공익실현의 의무와 자유민주주의의 긍정의무를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의 개념적 징표로 들고 있으나, 공익실현의 의무는 국가기관에게 부여되는 의무이지 정당에 대한 헌법적인 요청사항은 아니며, 자유민주주의를 긍정해야 할 의무는 정당의 자유에 대하여 한계를 설정하는 정당의 헌법적 의무이지 정당의 개념적 요소로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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