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의 자의성'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5.07.03 [형법] 제25조(미수범)~제26조(중지범)
  2. 2021.06.20 [형법총론 사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법학(法學)/형법2025. 7. 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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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착수미수) (실행미수)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임의적 감경

 

26(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필요적 감면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 <객주프절규> 형법 26조의 자의성의 개념 및 판단기준이 문제된다. 관설(내부적 동기) 관설(후회, 연민, 동정, 양심의 가책) Frank 공식(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 충설(외부사정 변화 없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 범설(형법의 규범적 목적 고려하여 법으로의 회귀한 경우에만 중지미수 인정)이 대립한다. 판례는 주로 절충설 입장에서 자의에 의한 중지 중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본다(절충설에 가까움). 생각건대, 범행 당시 객관적 사정과 행위자 내부 원인을 종합 고려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공동정범과 중지미수: . 공동정범의 경우 실행행위 중지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과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고 결과가 방지된 경우만 중지미수가 된다.

중지미수에서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문제
1. 문제의 소재: 미수는 착수미수(26조 전단: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와 실행미수(26조 후단: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했지만 그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 구분된다. 착수중지미수에 있어서의 중지는 실행행위를 그만두는 부작위로써 족하지만, 실행방지미수에 있어서의 방지행위는 실행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의 작위를 요한다.
2. 학설: 주관설(범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실행행위의 종료 여부를 판단)
객관설(객관적으로 결과의 발생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가 존재하면 실행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
절충설(행위자의 주관적 측면과 외부적 거동을 종합해서 판단. 객관적으로 실행행위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계속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그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 실행행위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실행행위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수 있더라도 그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실행행위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검토: 생각건대, 주관설은 중지미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고, 객관설은 지나치게 협소하게 할 우려가 있어, 행위자의 의사와 외부적 거동을 종합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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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21. 6. 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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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권총을 구입한 다음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러 그 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서 B의 집 담장에 숨어서 B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B가 나타나지 않자 범행을 포기하고 그곳을 떠났다. 의 죄책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에 관해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의 사고방식이 제시되었다. 그 하나는, ⓐ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행위자에게는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의 행위에 관해서는 완전한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원인행위에 관해서는 완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와 같은 사고방식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그 가벌성의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것으로서, 원인행위를 이미 범죄의 실행행위(: (범죄)구성요건적 행위)로 보는 것이다(: 이른바 ‘구성요건모델’). 다른 하나의 사고방식
은, ⓑ 형법상 가벌성의 근거가 되는 행위는 어디까지나 (범죄)구성요건적 정형을 갖추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와 같은 사고방식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적 정형定型을 갖추고 있는 행위 그 가벌성의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것으로서(: 책임주의의 예외), 그 행위 – 따라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의 행위 – 를 실행행위로 보는 것이다(: 이른바 ‘예외모델’).

의 사고방식(: 이른바 예외모델’) 또는 의 사고방식(: ‘실질적·종합적 관점’)에 따르면,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살인예비죄(형법255)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의 사고방식(: 이른바 구성요건모델’)에 따르면, 이미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는 점에서 살인미수죄(형법254)가 문제된다.

 

. 논점

- 갑이 B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권총을 구입한 행위가 살인예비·음모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안은 책임능력 있는 행위자가 자의로 자기를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뜨린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로써, 실행의 착수시기를 원인행위로 볼지, 실행행위로 볼지에 따라 갑의 살인죄 성부와 관련 중지미수의 자의성을 검토하여야 하는지, 예비의 중지미수를 검토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 학설

1. 구성요건모델(원인행위시설)

- 심신장애를 야기한 원인행위시에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원인행위를 실행착수로 본다. 이에 따르면 행위와 책임 동시존재원칙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구성요건의 정형성에 반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2. 예외모델(실행행위시설)

- 원인행위 당시에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실행행위를 실행착수로 본다. 구성요건의 정형성은 유지되나 행위와 책임 동시존재원칙이 유지되지 않아 책임주의에 위배된다.

3. 절충설(실질적·종합적 관점)

- 예외모델(실행행위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견해로,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성을 가벌의 근거로 내세우는 견해다.

 

. 실행의 착수시기를 원인행위로 볼 경우(구성요건모델에 따를 때)

1. 문제점

- 갑은 살해의 의사로 자신을 심신장애에 빠뜨리는 행위, 즉 술을 마신 순간 실행행위가 인정되나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B가 나타나지 않자 범행을 포기하였으므로 형법 26조 소정 중지미수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갑의 자의성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1) 객관설: 범인의 의사와 관계 없는 외부적 장애에 의해 중지된 경우 자의성을 부정하나, 외부적 사정이 내부적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2) 주관설: 도덕적 규범의식의 각성에 의해 중지·방지한 경우에만 자의성을 인정하는 견해로 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있다.

(3) 프랑크 공식: ‘할 수는 있지만 완수하고 싶지 않았던경우 자의성이 인정되고, ‘하려고 해도 완수할 수 없었던 경우자의성이 부정되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심리적·물리적 가능성인지 윤리적 가능성인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4) 절충설: 사회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자율적 동기인 경우 자의성 인정, 타율적 동기인 경우 자의성 부정한다.

(5) 규범설: 합법에로의 회귀로 평가될 경우 자의성을 인정하는 견해로, 이 역시 합법에로의 회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3. 판례

- “사회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일 때에는 자의성을 부정한다

4. 검토

- 각 학설 및 판례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대체로 갑의 자의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5. 사안의 해결

- B가 나타나지 않아 범행에 이르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갑에게는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살인죄의 장애미수(형법254)의 죄책을 진다.

 

. 실행의 착수시기를 실행행위로 볼 경우(예외모델, 실질적·종합적 관점에 따를 때)

1. 문제의 소재

- 갑의 실행 착수시기를 살인의 실행행위 시점으로 보는 예외모델과 절충설에 따르면, 총으로 사람을 살해하려는 경우 적어도 사람에게 권총을 겨누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B를 기다리기만 하다 돌아온 갑에게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어렵고, 살인의 예비 또는 음모의 죄책만을 진다. 이와 관련, 갑이 범행의 완수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 예비의 중지에 형법상 중지미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예비에 관해서는 형법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는, 예비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의 단계이므로 실행의 착수를 전제로 하는 중지미수범(형법26)이 그 단계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없는 점, 예비의 중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및 예비죄는 성질상 거동범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중지가 있더라도 여전히 예비로 평가되는 점을 그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다.

예비에도 형법26조가 준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은, 예비에는 형법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가령 살인죄(형법250)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는 자의로 그 행위를 그만두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라도 살인예비죄(형법255)로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살인죄(형법250)의 실행에 착수한 후에 자의로 중지한 경우에는 의 면제까지도 가능한 것에 비추어보면, 예비에 형법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형의 불균형이라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그와 같은 입장은, 예비의 중지에 관해 형의 감면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형을

-1 예비(음모)죄의 법정형으로 보는 입장과

-2 그 기본이 되는 범죄유형, 즉 기수범의 법정형으로 보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3. 판례

-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4. 사안의 해결

-1의 입장에 따르면, 살인예비죄(형법255)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므로, 에 대한 처단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의 면제가 된다.

-2의 입장에 따르면, 살인죄(형법250)의 법정형인 사형死刑,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므로, 에 대한 처단형은 무기징역 또는 2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형의 면제가 된다. 그런데 -2의 입장에서는, 예비(음모)죄의 형이 그것보다 중한 것인 한에서 준용을 인정하므로 결국 형의 면제만을 준용하게 된다.

판례에 따르면(: 의 입장에 따르면), 예비(음모)에 관해서는 형법2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은 살인예비죄(형법255)의 형,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위 에서 살핀 것처럼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갑에게는 자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갑에 대해 예비의 중지미수 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갑은 살인예비죄(형법255)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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