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어업협동조합은 10월 1일에 업자 Y로부터 공업용 경유 10톤을 100만원에 매입하였다. X가 1개월 이내에 Y에게 공업용 경유 10톤을 인수하기 위해 가기로 약속되어 있었지만, 다음의 각 단계에서 화재가 나 공업용 경유가 멸실되고 만 경우는 어떠한가? ⑴ Y가 계약으로부터 3주일 후, 언제라도 출하할 수 있도록 작업자를 수배하는 등 인도의 준비를 하고, X에게 공업용 경유를 가지러 오라고 통지한 단계 ⑵ Y가 계약으로부터 3주일 후, X에게 인도하기 위한 준비로서, 자신의 적하시설에 있던 공업용 경유에서 10톤 분을 퍼내어 드럼통에 채운 단계 ⑶ Y가 계약으로부터 3주일 후, 자신의 적하시설에 있던 공업용 경유에서 10톤 분을 퍼내어 드럼통에 채운 다음에 X에게 가지러 오라고 통지한 단계 ⑷ X가 계약으로부터 3주일 후, Y에게 와서 드럼통에 채워진 10톤분의 공업용 경유를 자신의 화물자동차에 싣고 밖으로 반출한 단계 |
Ⅰ. 이행불능의 의의
- 이행불능이란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 Y에게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채권자 X가 이행을 청구해도 채무자 Y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채무가 이행불능인 사실은 당사자의 항변사실에 불과하므로, 설사 당사자 일방의 소유권이전등기 채무가 이행불능이라 하더라도 변론종결시까지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지 아니한 이상,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이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Ⅱ. 물건의 인도채무에 있어서의 이행불능
1. 특정물 채무
-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경우, 그 특정물이 멸실하면 이행불능이 된다.
2. 종류물 채무
- 종류물(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경우, 어떠한 단계가 되면 이행불능이 되는지 문제된다.
가. 종류물 채무의 특정과 효과
- 특정의 필요성: 종류채무는, 종류와 수량이 지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종류의 물건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인도하는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종류채무의 특정이라 한다.
- 특정의 효과: 급부위험의 이전
①특정전: 물건이 멸실되어도 종류채무는 여전히 이행가능하다. 채무자 Y는 이행의무를 면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조달할 필요가 있다. 즉, 급부위험을 채무자 Y가 부담한다.
②특정후: 특정된 물건이 멸실하면 이행불능이 된다. 채무자 Y는 이행의무를 면하고, 다른 곳에서 조달할 필요가 없다.
나. 특정의 요건
-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에 의하는 외에 다음 경우 인정된다(민법 제375조).
①지정에 의한 특정: 채무자 Y가 채권자 X의 동의를 얻어 그 급부할 물건을 지정하면 종류채무는 특정된다. 이는 채권자 X로부터 지정권(일종의 형성권)을 부여받은 자가, 그 행사로 특정의 물건을 분리하고 지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이해된다.
②필요행위의 완료에 의한 특정: 채무자 Y가 물건의 급부를 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면, 종류채무는 특정된다. 채권자가 수령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를 작출한 경우 특정이 인정된다.
Ⅲ. 추심채무의 특정
- 민법 제467조 제2항에 의하면, 특정물채무 이외의 채무, 즉 종류채무는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채권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이다. 이는 통상 현실의 제공과 겹친다(제460조).
- 그러나 사안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추심채무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변제받아야 한다. 아래 어느단계에 이르면, 채무자 Y의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에 의해 소멸되는지 문제된다.
- 통설에 의하면 추심채무에 있어서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필요하므로, 채무자가 목적물을 분리하여 채권자가 추심하러 온다면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고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한 때, 즉 구두의 제공을 한 때 특정이 생긴다(제460조 단서). 특정이 인정되면, 급부위험이 채권자 X에게 이전한다는 강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구두의 제공만이 아니라 분리까지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것이다.
1. 구두의 제공을 한 때 – 설문(1)
2. 분리한 때 – 설문(2)
3. 분리 + 구두의 제공을 한 때 – 설문(3)
4. 수령한 때 – 설문(4)
Ⅳ. 사안의 해결
- X 어업협동조합이 업자 Y로부터 경유 10톤을 인수하기 위해 가기로 약속되어 있었지만, Y가 자신의 적하시설에 있던 공업용 경유에서 10톤을 퍼내어 드럼통에 채운다음 X에게 가지러 오라고 통지한 단계에서 화재가 나 공업 경유가 멸실된 경우, 종류채무의 특정이 인정되므로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업자 Y는 급부위험을 면하고, 다른 곳에서 조달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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