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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6.20 [계약법] 해약금과 위약금의 양립가능성
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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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41일에 X로부터 X 소유의 토지 갑을 1억 원에 구입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매수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한 때는,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몰수되고, 반환의무는 없는 것으로 한다. 매도인이 불이행한 때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계약금과 동액을 위약금으로 별도로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고 합의하고, X에게 1,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하였다. XY간 계약에 의하면 101Y가 잔금 9,000만 원을 지불함과 상환으로 갑의 등기를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지만, 그 후 갑의 지가가 급등함으로써 91일에 X가 계약금의 배액인 2,000만 원을 Y에게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한다고 한다. X의 해제는 인정되는가?

논거

(1) 계약금계약의 성질

- 계약금 전부의 교부: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계약금 전부가 교부되지 않는 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제도 불가하다.

- 해제계약금의 합의: 계약금이 전부 교부되었다면 565조에 따라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2) 해약계약금과 위약계약금의 양립가능성

- 계약금이 언제나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위약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만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5651다른 약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약금의 성질이 배제되는지에 대해 양립긍정설과 양립부정설이 대립한다.

- 판례는 양립긍정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인정하는 일반적인 법감정, 위약금 약정이 계약서 상 부동문자로 기재되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약금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565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위약금은 398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2. 결론

- 계약금 해제를 주장하는 당사자 X가 제5651항에 따라 계약금이 교부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교부된 것이 명확하게 되어도, 그것만으로는 해약계약금인 것이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X의 해제는 인정된다.

(- 양립부정설에 의하면, 계약금 해제를 주장하는 당사자 X가 제5651항에 따라 계약금이 교부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여도, 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교부된 때에는(상대방 Y가 그 취지를 주장·입증하는 것에 의해)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되어,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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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