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0. 5. 2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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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08] 휴대폰통화 택시운전사 벌점부과 사건

 

[3] 은 위 벌점 15점 부과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적법한 소송제기인지 검토하라. (15)

 

𝟛. 설문 3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취소소송의 제기가 적법하려면 소송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사안에서는 특히 대상적격과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이 문제된다.

 

. “벌점15점 부과의 처분성 인정여부

1. 취소소송 대상으로서 처분등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라고 정의한다. 통설과 판례는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처분성을 긍정한다.

2. 벌점부과의 처분성 인정여부

벌점의 의미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이나 사고야기등 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점수를 말한다. 벌점이 일정점수 이상일 때 면허정지, 면허취소등 처분이 행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내포한다.

학설 및 판례

통설과 판례는 운전면허 벌점은 취소·정지 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성을 부정하나, 벌점에 따라 필요적으로 운전에 관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안의 경우

운전면허 벌점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인 영향을 주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행정심판 전치주의 위반여부

1. 의의

사인이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서 행정청에 대해 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107, 행정소송법 18).

2.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18본문).

3.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소송법 18단서).

4.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은 다음의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행정청이 사실심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처분의 변경에 따라 소를 변경하는 때(22)

5.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다.

 

. 사안에의 적용

사안의 벌점부과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이 결여되어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도로교통법상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였으므로 의 취소소송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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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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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05] 허위신고에 의한 경찰관 직위해제 사건-1

은 수원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순경으로 2020. 1. 10. 관내 불법게임장 운영업자로부터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점심을 대접받은 사실이 청문감사관실에 적발되어 즉시 직위해제 조치되었다.

그런데, 위 직위해제 처분의 근거가 사실은 불법게임장 단속에 유능한 을 곤란에 빠뜨림으로써 단속을 당하지 않으려는 불법게임장 운영업자의 허위신고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은 청문감사관실에서 당연히 그러한 사실을 밝혀낸 후 직위를 부여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데, 경기지방경찰청장은 불법게임장 운영업자의 진술을 토대로 3개월이 경과한 후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을 직권면직 조치하였다. 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법적으로 다투려고 한다.

 

[2] 이 직권면직 처분에 대하여 다투려고 할 때, 항고쟁송 절차를 설명하라. (15)

 

𝟚. 설문 2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이 직권면직 처분을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항고쟁송 절차와 관련하여, 직권면직의 처분성과, 소청심사제도, 행정심판전치주의가 문제된다.

 

. 직권면직의 처분성 인정여부

직권면직이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안의 에 대한 직권면직은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공권력 행사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근거해 의 공무원 직위를 상실시키는 행정처분이다.

 

. 소청심사제도

행정심판법은 사안의 전문적·기술적 성질을 고려하여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제9조에서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심리·재결을 위해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함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법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심판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적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심판을 담당하게 하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 행정심판 전치주의

1. 의의 -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서 행정청에 대해 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칙 -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행정소송법 제18본문)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3. 예외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행정소송법 제18단서)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가령, 국세에 관한 처분,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이 이에 해당한다.

4. 소결 - 소청심사의 필요적 전치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은 공무원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 등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사안의 은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쳐야 한다.

 

.소청심사의 청구기간과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1. 소청심사의 청구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6은 행정심판법상 일반청구기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사유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사안에의 적용

에 대한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은 직권면직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소청심사를 거친 뒤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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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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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 전치 임(,18) (18,국공도,취부o무당x,적관<인물주>) (18-60긴법정 / 동관변 잘못 / 원고)


. 서설

1. 의의 - 행정심판전치란 사인이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서 행정청에 대해 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107, 행정소송법 18).

2. 기능 소송건의 하나로서 법원의 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그 흠결시 소를 부적법 하하여야 한다. <요직각>

3. 문제점 - 자율적 행정통제, 사법기능의 보충, 법원과 청구인의 부담경감 등의 장점이 있으나, 불공정한 심판 우려, 권리구제의 신속성 저해 등 단점이 있다.

 

.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1.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원칙) -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18본문).

2.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예외) Case 공무원신분 취소소송 제기 제약사항

(1) 의의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소송법 18단서).

(2) 적용범위 - 세에 관한 처분, 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직위해제, 직권면직, 기타 징계), 로교통법상의 처분 등이 해당된다. <국공도>

·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적용되나, 효확인·사자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취부o,무당x>
3자가 취소소송을 청구한 경우,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에도 적용되는지 학설 대립하나, 판례는 긍정설 입장이며 타당하다.

(3) 전치요건 <적관시>

1) 법한 행정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이 제기된 경우 기각/각하되어도 전치요건을 충족한 것이나, 부적법한 심판이 제기된 경우 각하되거나 재결이 있어도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련성 <인물주>

인적관련성 행정심판의 청구인과 행정소송의 원고가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물적관련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처분이어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법 182호의 예외가 있다(관련 처분, 단계적 처분중 하나가 이미 재결).

주장의 관련성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3) 판단필요적 행정심판을 거쳤는지에 대한 판단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이다.

3.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60긴법정 / 동관변 잘못 / 원고>

(1) 행정심판은 제기하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18)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등

(2)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18)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행정청이 사실심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 처분의 변경에 따라 소를 변경하는 때(22)

(3) 원고의 소명(행정소송법 18)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사유는 원고가 소명하여야 한다.

 

. 관련문제: 소청심사제도가 특별행정심판인지 여부

1. 소청심사란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국가공무원법 9)

2. 이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사안의 직위해제를 다투기 위해서는 일반행정심판제도가 아닌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4, 국가공무원법 9).

3. 특히, 국가공무원법 16조는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필요적 전치를 규정하고 있다.

 

. 결어

행정심판의 역기능을 고려하여 필요적 전치주의 관련 입법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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