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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3.17 [회사법] 1인 회사의 법리
법학(法學)/상법2022. 3. 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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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1인 회사의 법리

1. 1인 회사의 의의: 사원이 1인만 있는 회사를 의미
합명회사, 합자회사와 같은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성립하고, 사원이 1인으로 되면 회사의 해산사유가 되기 때문에 1인 회사가 성립할 수 없으나,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와 같은 물적회사에서는 사원이 1인이 되더라도 해산사유가 되지 않음

2. 회사의 사단성과 1인 회사
(1) 개념: 회사가 법인인데 민법상 법인은 재단과 사단으로 나누어지고, 회사가 재단은 아니므로 사단이라는 것 ☞ 실질을 생각하면, 사단이라는 개념이 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설명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함
(2) 1인 회사의 경제적 실질과 법적 쟁점
유한책임으로 인한 주주의 인센티브의 왜곡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의 문제 . 판례는 광의의 1인 회사에 1인 회사의 법리를 적용. 실질적인 1인 주주가 회사를 지배하면서, 명의만 빌려준 다른 가족들과 실질적인 1인 주 주 사이에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다면, 1인 회사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 (2004다25123)

3. 1인 회사의 법률관계
(1) 회사의 의사결정
A. 주총관련 하자의 치유
□ 1인 회사에 있어서는 다른 주주가 없기 때문에,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이러한 주주총회의 소집이나 결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
□ 판례
ㅇ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소집통지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66다 1187, 1188)
ㅇ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93다8702)
ㅇ 영업양도를 할 때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사람의 동의가 있었다면 영업양도에 있어 상법상 요구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대신할 수 있음(73다52)
ㅇ Why? 절차적 보호가 필요한 다른 주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 주주가 복수인 경우
ㅇ 사실상 1인 주주가 지배하는 광의의 1인 회사에는 동일하게 적용
ㅇ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48342)로 주주권의 행사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실질적 1인 회사의 법리에는 영향이 없음
□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 소집통지가 전혀 없었던 경우에도 주주 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적법한 주주총회로 봄(92다48727)
□ 1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약간의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가 있는 경우 ☞ 발행주식의 98%를 소유한 주주의 의사에 기하여 실제로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결이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에는 결의부존재 사유(2005다73020) ☞ 단순히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절차적 참여가 배제되어도 하자가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음

B. 이사회 관련 하자
□ 이사회가 개최되지도 않았으면서 1인 주주인 대표이사가 그 의사록을 작성한 경우
ㅇ 판례는 불법적으로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1인 주주의 의사에 부합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방론으로 설시한 적도 있으나(92도1564, 2000다69927), 주주 총회는 주주의 이해관계만 반영하는 제도이지만, 이사회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1인 회사에서도 이사회는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

(2) 1인 주주인 이사의 의무위반
A. 자기거래: 자기거래를 하는 이사가 1인 주주인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 회사의 재산은 모든 채권자에 대한 담보이므로 1인 주주라 하더라도 회사와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사회 승인을 요한다는 견해가 다수설
□ 판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무방(2002다20544)

B. 형사책임: 판례는 1인 회사에서 1인 주주인 이사의 횡령죄, 배임죄를 인정
ㅇ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임의 로 처분한 소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95도59) 
ㅇ 논거 ☞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음

※ 법인격부인과의 관계: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단지 주주가 1인이라고 해서 바로 법인격이 부인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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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