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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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아들 SA은행에서 변제기를 1년 후로 하여 10억 원을 차입하면서, 그 담보로 X가 소유하는 토지 갑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내용의 등기를 하였다. 그 후 X는 옆집에 살고 있는 Y로부터 갑을 매수하고 싶다는 청약을 받고 갑을 Y에게 매각하였다.
(1) 그 후, SA은행에 10억 원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A은행이 저당권을 실행하고, Z가 경락받았다.
(2) 그 후, SA은행에 10억 원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Y는 갑을 유지하기 위해 S를 대신해 A 은행에 10억 원을 변제하였다.

1. 의의

576(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건 2가지 유형

소유권 이전 불능: 부동산의 매매계약 후에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물권의 실행으로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하게 된 경우(후발적, 주관적 급부불능으로, 매수인의 선악의 불문)

소유권의 상실: 부동산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와 목적물 인도하여 매수인이 일단 소유권 취득한 후에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권실행으로 그 부동산이 경매되어 3자가 소유권 취득하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3. 효과 (책임 내용 = 매수인의 권리)

계약해제권 + 손해배상청구권

매수인 출재[재산 출연]에 대한 상환청구권: 위의 , 의 위험이 있는 때에 매수인이 자기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 손해배상청구권 (매수인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 제576조에 의하지 않아도 출재한 것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제576조에 의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피담보채무의 인수

매매 당사자 사이에 매수인의 출재 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별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6. 사안의 해결

(1) 해제·비용상환

먼저 매수인 Y가 소유권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소유권의 상실 ­ 해제(case )

담보권이 실행되어, 매수인 Z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매수인 Y가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매수인 Y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761).

소유권의 보존 - 비용상환(case )

매수인 Y가 비용을 지출하여 담보권을 말소시켜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에는, 매수인 Y는 매도인 X에 대해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5762). 피담보채권의 채권자 A 은행에 매수인 Y가 제3자 변제를 한 경우, 대물변제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손해배상

매수인 Y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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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