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 일반에 적용되는 공통의 요건으로는 범죄의 미달성, 주관적 요건으로서 기수의 고의, 실행의 착수 등이 있다.
(1) 불능미수
불능미수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 2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불능미수와 사실의 착오는 착오가 발생하는 점에서 구별되는데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범죄)과 현실로 발생한 사실(비범죄) 사이의 착오가 범죄와 비범죄 사이에 있지만 사실의 착오는 인식사실(허수아비에 대한 손괴)과 발생사실(사람에 대한 살해)이 모두 범죄의 영역안에 있다.
불능미수의 경우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가 있는데 대상의 착오로는 시체를 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발포한 경우, 상대가 부재중임에도 재실 중이라 믿고 발포한 경우 등이 있고, 수단의 착오로는 설탕을 독약이라고 오인하고 먹인 경우,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치사량 미달의 독약을 먹인 경우 등이 있다. 그리고 불능미수는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즉, 결과발생이 불가능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어서 가벌적인 불능미수가 된다.
형벌 제 27조는 불능미수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하고 있다. 즉, 장애미수보다는 가볍고 중지미수보다는 무겁게 처벌한다.
(2) 중지미수
중지미수란 형법 26조에 의하면 “범죄실행에 착수한 자가 자의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자의성이 가장 중요한 표지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지미수는 장애미수 및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미달성이 실행행위 중지(착수중지) 내지는 결과발생 방지(실행중지)의 형태로 이루어 져야 한다.
착수중지에 관해서 실행행위의 중지란 범행계속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실행행위를 중지하더라도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로 되고, 중지미수로 성립하지 않는다. 실행중지에 관해서 행위자가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결과발생방지행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결과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고 방지행위와 결과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중지미수의 처벌은 필요적 감면으로 일단 행한 범죄의 중지미수가 되는 이상 그 자체가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3) 장애미수
장애미수는 미수 중에서 불능미수와 중지미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이해된다. 즉, “범죄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달성되지 못한 경우 중에서 미달성의 사유가 행위자의 자의와 애당초 불가능의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를 말한다.
장애미수의 요건으로는 첫째, 실행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와 실행은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르 합해 행위가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둘째,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 중 기수의 고의가 있을 것 셋째, 실행의 착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범죄 미달성에 자의성이나 불가능성이 개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장애미수의 처벌은 임의적 감경사유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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