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Ⅰ의의·성격
경매·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자유에 대한 죄 이외에 재산죄로서의 성격을 가진 범죄이다.
Ⅱ구성요건
1.객관적 구성요건
(1)객체
경매·입찰방해죄의 객체는 “경매와 입찰”이다.
①의의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인으로부터 구두로 청약을 받고, 그 중에 최고가격의 청약자에게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매매이다.
입찰이란 경쟁계약에 있어서 다수인으로 하여금 문서로 계약내용을 표시하게 하고, 그 중 가장 유리한 청약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②범위
입찰절차의 존재 ; 송악파 사건 (대판 2005.9.9 2005도3857) <사실관계> “송악파”라는 조직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한 갑은 을로부터 고철을 매수하려 하니 입찰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송악파 조직원인 후배 丙 등에게 지시하여 丙 등이 입찰 장소에서 다른 입찰참가자들에게 갑이 보내서 왔다며 양보를 종용함으로써 응찰을 포기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입찰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시사항> 입찰방해죄의 대상인 재입찰 절차가 처음부터 존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찰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적법하고 유효한 입찰 절차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재입찰절차가 존재하였다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찰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즉 갑은 휴배들을 시켜서 위력에 의하여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입찰방해죄의 객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찰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갑은 후배들을 시켜 위력에 의해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 후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입찰방해죄의 객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찰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에서는 ;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족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인 등이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입찰참가자들로 하여금 응찰을 포기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이후 재입찰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적법하고 유효한 입찰 절차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무슨 재입찰절차가 존재하였다 할 수 없어 결국 입찰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게 된다. 원심은 입찰방해죄가 이른바 추상적 위태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입찰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추상적 위태범과 입찰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경매·입찰의 종류는 불문한다. 국가·공공단체가 행하는 것 이외에 사인이 행하는 것도 포함된다.
(2)행위
경매·입찰방해죄의 행위는 “위계·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이다.
①위계·위력·기타 방법
1)위계·위력의 의미는 신용훼손죄·업무방해죄와 동일하다. 위력의 사용은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2)기타방법이란 경매·입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일체의 방법을 말한다. (예: 경쟁자간의 금품수수, 담합)
②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는 경매·입찰의 가격결정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여기서 적정한 가격이란, 1)사회적으로 적정한 이윤이 가산되는 시장가격에 따라야 한다는 시장가격설이 있으나, 2)객관적인 공정가격이 아니라 경매·입찰의 구체적 진행과정에서 얻어지는 가격을 의미한다는 경쟁가격설이 타당하다(다수설)
③기수시기
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있는 때 기수가 된다(추상적 위험범).
경매·입찰의 공정의 현실적 침해결과는 요하지 않는다.
(3)담합행위
담합이란 경매·입찰의 참가자 상호간의 통모에 의하여 특정인을 경락자·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그 이외의 자는 일정한 가격 이상 또는 그 이하로 호가·입찰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는 것을 말한다.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가 되기 위한 요건(대판 2006.6.9. 2005도 8498) <판결요지> 가장경쟁자를 조작하거나 입찰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서로 통모하여 그 중의 특정한 자를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거나 입찰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소위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과의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 |
이 경우 담합이 이루어진 때 기수가 된다(다수설). 경매신청·응찰·담합금의 수수는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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