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0. 4. 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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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죄(秘密侵害罪)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316조).


 

Ⅰ. 의의 및 성격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개인의 비밀을 탐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독립된 구성요건이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비밀침해죄의 객체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1) 편지,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가) 편지 특정인으로부터 다른 특정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이다. 반드시 우편물에 제한되지 않으며, 발송 전후도 불문한다. 그러나 수신인의 열람 이후에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나) 문서 문자 기타 발음부호에 의하여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편지 이외의 것이다. 문서는 공문서, 사문서를 불문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 것은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다) 도화 그림에 의하여 사람의 의사가 표시된 것이다. 의사의 표현을 내용으로 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접근이나 인식을 배제할 이익을 가지고 있으면 본죄의 객체가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문서와의 균형을 위해서 사진, 도표라도 사람의 의사가 표시된 것이 아니면 본죄의 객체가 아니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록을 말한다. 본죄의 취지가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기록에 대한 비밀보호에 있으므로 전자기록, 광학기록 이외에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마이크로필름 등도 본죄의 객체에 포함된다.

 

(2) 봉함 기타 비밀장치

(가) 봉함 그 외포를 훼손하지 않고서는 그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장치를 말한다.

(나) 기타 비밀장치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포를 만들거나 기타 특수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쉽게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편지 등을 비밀장치된 용기 속에 넣어 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봉함, 비밀장치 않은 편지 등은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2) 행위

비밀침해죄의 행위는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이다.

(1) 개봉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훼손 또는 무효로 하여 편지, 문서, 도화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반드시 비밀장치를 손괴, 제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봉의 경우에는 편지 등을 개봉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둔 때에 기수가 된다. 그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추상적 위험범).

 

(2)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내용탐지 본죄의 객체를 개봉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둔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불빛에 투시하여 내용을 알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기수시기에 대해서는, 1)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만든 이상 본죄는 기수가 된다는 추상적 위험범설이 있으나, 2) 본죄는 내용을 알아낼 것이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기술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했을 때 기수가 된다는 침해범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내용을 지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비밀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본죄의 객체를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탐지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착오

1) 타인에게 온 편지를 자기에게 온 것으로 오인하고 개봉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 처벌규정도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한편 2) 타인에게 온 편지임을 알면서 권한이 있다고 오인하고 개봉한 경우에는 금지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책임이 조각된다.

 

Ⅲ. 위법성

1. 피해자의 동의 및 추정적 승낙

1) 피해자의 동의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가 된다. 한편 2) 배우자는 상대방의 편지를 개봉할 권한이 없지만, 개봉이 상대방의 추정적 의사에 합치할 때에는 추정적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정당행위

1) 비밀침해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한편 2) 친권자가 미성년의 자녀에게 온 편지를 개봉하는 것은 민법 제 913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다수설)

 

Ⅳ. 소추조건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권자는 본죄의 피해자, 즉 비밀의 주체이다. 편지의 경우에 편지 등의 비밀은 발신인과 수신인에게 공통되는 것이므로 편지의 발송 내지 도달 전후를 불문하고 언제나 편지의 발신인 및 수신인이 고소권자가 된다.

 

Ⅴ. 타죄와의 관계

1) 편지봉투를 찢은 후 편지를 꺼내 읽어보고 제자리에 둔 경우에는 비밀침해죄만 성립한다. 그러나 편지봉투를 찢은 후 편지를 꺼내 읽어보고 난 후에 편지자체를 찢어버리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비밀침해죄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2) 편지 등을 절치, 횡령하여 개봉한 경우에는 비밀침해죄와 절도죄, 횡령죄의 실체적 경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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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