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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는 그 태양에 따라서 작위와 부작위로 나뉜다. 작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태도이고, 부작위는 법적으로 하도록 의무 지워진 행위를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은 ‘...을 하지 않는 자는 ...에 처한다’ 는 식으로 부작위가 범죄가 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작위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여 형법 18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행행위로서의 부작위와 발생된 결과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둘째, 부작위자에게 기대되는 행위를 할 의무 즉, ‘작의의무’ 가 있어야 한다.
셋째,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작의의무를 수행하여 결과 발생을 사실상 방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넷째, 작위의무가 있어서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부작위가 작위와 동시할 수 있는 경우(동가치성)에만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된다.
부작위범의 예로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이나 우유를 주지 않거나 아버지가 물에 빠진 자기 아이를 건져 주지 않아 익사케 한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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