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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편성
법익을 보호하되 포괄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를 정할 때 살인, 절도 등 구체적이고 단편적으로 정한다.
2. 최후수단성
형법은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기 때문에 인권보장 차원에서 형법을 마구 남발해서는 안 된다. 이는 겸억성, 보충성이라고도 한다.
3. 상응성
자신이 지은 죄만큼 처벌받는다는 것으로써 비례성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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