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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상 결과발생을 요한다고 규정한 결과범에서는 그 범죄의 기수가 되려면 실행행위와 결과 사이에 그 원인 행위로 인하여 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연결관계를 필요로 한다. 그것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미수로 취급된다.
인과관계는 그 실행행위의 귀책판단의 대상을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즉 발생한 결과를 그 행위에게 돌릴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 이것을 행위의 객관적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볼 때 인과관계론은 구성요건 해당성에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조건관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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