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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 보호법익
체포와 감금의 죄는 사람을 불법하게 체포 또는 감금함으로써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체포와 감금의 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이다. 이 때의 자유는 일정한 장소에서 떠날 수 있는 자유이며, 또한 잠재적 자유를 의미한다(통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Ⅱ. 구성요건의 체계
형법 |
기본적 구성요건 |
체포·감금죄 (제 276조 제1항) |
가중적 구성요건 |
존속체포·감금 (제276조 제2항 ; 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 (존속)중체포·감금 (제277조 ; 가혹행위로 인한 불법 가중), 특수체포·감금죄(제278조 ; 행위방법으로 인한 불법가중), 상습체포·감금죄(제279조 ; 상습성으로 인한 책임가중) | |
결과적 가중범 |
체포·감금죄치사상죄(제281조) | |
미수범 처벌 |
제 276조 내지 279조의 죄(280조) | |
특별형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상습체포·감금(제2조 제1항 제2호), 상습존속체포·감금(제2조 제1항 제3호), 2인 이상의 공동체포·감금(제2조 제2항), 단체·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한 체포·감금(제3조 제1항) 및 그 상습범(제3조 제3항)을 가중처벌하고 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하여 보복 등의 목적으로 체포·감금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있다.(제5조의9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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