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10. 5. 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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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사망과 동시에 종료한다. 권리능력의 소멸사유는 사망뿐이며 현행법에서는 형벌등에 의해 인격을 박탈하는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사망으로 보는 실종선고제도는 실종지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종료할 뿐 권리능력을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고인의 권리 ․ 의무는 상속인에게 생기고 이전하며(제1005조로)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1074조) 보험금 수취권, 연금청구권이 생기고 고인의 권리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며(제1005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제1073조) 보험금수취권 염금청구권이 생기고 생존배우자는 재혼이 가능하게 된다

 

사망의 기준은 민법규정에 나와있지 않다. 종래에는 심장정지설을 채택하고 있으나 의학의 발달로 인해 근래에는 뇌사설을 채택한다. 그러나 사망의 시점은 법률관계의 명확함을 위해 여러가능한 것중 가장 늦은 것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망의 사실과 시기를 증명하는 것은 호적의 사망신고에 첨부되는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에 의해 확인되지만 이는 확정적이 아니라 추정에 지나지 않는다. 위난에 의한 사망과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추정력이 발생할 뿐이다. 이 때문에 민법은 사망으로 보는 실종선고제도를 두고, 동시사망의추정규정을 신설했다.

 

2. 인정사망

민법에는 규정이 없고 호적법에 규정이 있는 것이다. 수난 화재 기타사변으로 인하여 삼아한 것이 확실하나 시체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 사망보고를 하여 이에 기초해 호적상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된다.(호적법 제 90조) 사망의 개연성이라는 점에서 특별실종과 공통되지만 보통의 사망신고에 기인하는 호적기재와 마찬가지로 실체상 효력이 없고 추정력이 주어지는데 지나지 않는다. 반증이 없는한 호적기재의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동시사망의 추정

2인이상의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누가 먼저 사망하고 나중에 사망하였느냐에 따라 상속분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상속순위에도 변동이 생긴다. 그러나 입증에 어려워 민법 제 30조는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사망의 추정규정을 둔다. 수인이 다른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동시사망은 추정을 q다는다 자이에는 상속이 생기지 않고 유증의 효력도 생기지 않는다(제1089조). 동시사망의 경우 추정에 그치므로 반증을 들어 추정을 깨뜨릴수 있으나 반증은 사망시기의 입증보다는 사망의 선후를 정한다. 판례는 동시사망에서 대습상속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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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