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는 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거나 타인의 노력이 가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부합·혼화·가공 등이 있다. 소유자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이 되었거나 어떤 물건을 가공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었을 경우, 이를 달리 분리하여 원상회복을 하는 것은 사회경제상 불이익을 초래한다. 따라서 첨부는 이와 같은 경우에 새로운 소유권발생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을 원상회복하도록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소유권에 관한 것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부합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256조 본문) 부합되는 물건(피부합물)은 부동산(토지·건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부합물)은 동산과 건물의 부속화장실 같은 부동산도 포함된다. 여기서 부합의 정도는 부합하는 물건이 독립성을 잃어야 하며,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소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합하는 물건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그의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한 물건이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인 때에는 부동산소유자의 소유로 되지 않고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된다.(256조 단서) 여기서 권원은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이 있다. 또 권원에 의해 부속시킨 물건이라도 독립성이 있어야 독립된 소유권이 인정된다.
건물의 부합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그 증개축 부분은 건물소유자에게 귀속하고, 다만 임차인 등이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증개축하고 그 증개축 부분이 구조상·기능상 독립성을 가지는 때에는 증개축 부분은 임차인의 소유가 된다. 수목의 부합에서는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고, 농작물의 경우 농작물은 토지의 일부이지만 임차권 등 정당한 권원에 의거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면 그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토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득된다. 판례는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재배한 경우에도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 없이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이는 불부합설이다.
동산간의 부합에서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컨대 트럭소유자 갑이 을의 철판을 훔쳐 트럭적재함의 망가진 부분에 용접을 하여 부합시켰을 때, 갑은 철판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주종의 구별은 사회통념에 의하며, 합성물의 기능 또는 각각의 동산가격의 대소 등이 판단요소가 된다. 그러나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가령 같은 정도로 중요한 부품으로 1개의 기계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가공
가공이란 타인의 동산에 노동을 가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는 물건과 인간의 노동과의 합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타인의 동산에 가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나 사람이 동물을 사용하여 가공할 수 있다. 가령 암탉으로 계란을 부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한편 부동산에 가공했을 때는 가공물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하므로 부동산에의 가공에 민법 제25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공의 결과 본래의 재료와는 다른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졌어야 한다. 새로운 물건인가의 여부는 거래관념에 따라 결정한다. 변경된 경제적 기능성이나 외양 등의 기준이 있다.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하지만 (259조 1항 본문)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259조 1항 단서) 가령 갑소유의 염가의 원단을 사용하여 유명 디자이너인 을이 드레스를 제작했을 경우, 갑은 원단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이때에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위 증가액에 가산한다.(25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