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10. 5. 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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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이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선의로 거래한 자에게 그 동산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249조) 이는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해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는 결과이다.

 

 

동산의 선의취득

 

선의취득은 점유위탁물과 점유이탈물에 관한 취득으로 나뉘는데 점유위탁물은 양도인이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여 점유하게 된 것으로 선의의 제3자는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에 비해 점유이탈물은 양도인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절취당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Case) 갑이 카메라를 을에게 빌려주거나 도난당했는데 을이 그것을 병에게 매매한 경우에 각각의 반환청구는 어떻게 가능한가?

 

선의취득의 목적물은 동산이다. 그러나, 선박·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 등과 같이 등기·등록을 갖춘 동산은 선의취득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수목의 집단·입목·미분리 과실 등이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에도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선의취득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또한, 유가증권은 특별규정이 있어 선의취득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또한, 금전의 경우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금전이 기념주화처럼 물건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양도인의 점유는 직접점유·간접점유, 자주점유·타주점유이든 불문한다. 점유보조자가 점유물을 처분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그리고 양도인은 동산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이 없는 무권리자 이어야 한다. 대리인이 동산을 처분한 경우, 대리인이 동산의 소유권자임을 믿고서 거래한 경우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만, 대리인이 무권대리인데,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한 거래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못한다.

 

양수인은 평온·공연·선의·무과실에 의해 점유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평온·공연·선의(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하는 것)는 추정되나, 무과실이 추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그리고 거래에 의하여 취득자가 점유를 취득하게 된 방법은 현실의 인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이인도·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취득이라도 무방하다. 그런데 양수인이 점유개정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선위취득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Case)

① 긍정설 : 점유개정을 동산물권변동의 하나의 공시방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

② 부정설(다수설, 판례, 교수님) :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점유개정은 ⅰ)점유이전방법 중 가장 불명확 하고, ⅱ) 외부에서 거래행위의 존재를 전혀 인식할 수 없으며, ⅲ)같은 사람에게 신뢰를 기초로 동산을 맡긴 진정한 권리자와 제3자 중 전자가 우선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을 부정한다.

③ 절충설 : 원권리자와 선의취득자 중에서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확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한다고 한다.

 

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유효한 거래행위에서의 동산물권은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 선의취득은 거래안전과 신속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하여야 한다. 단, 경매의 경우도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그러나 거래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사실행위에 의하여 직접 원시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이 없다.

 

선의취득은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선의취득자가 실질적 이익을 보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취득이 무상행위로 인한 경우,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점유이탈물)

도품·유실물의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을 당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점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50조) 도품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의 점유를 박탈당한 물건이고, 유실물은 도품이 아닌 것 중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점유의 의사는 직접점유자가 있는 경우는 직접점유자를, 점유보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점유보조자를 의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점유보조자가 횡령하여 매매한 경우에는 도품이나 유실물이 아니다.

 

반환청구권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이며, 간접점유자도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도품 또는 유실물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이며, 그의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은 피해자 또는 유실자의 점유상실시로부터 기산되며, 제척기간(권리행사기간)으로 본다. 소유권 점유의 취득과 동시에 취득자에게 귀속하나 반환청구의 당함을 해제조건으로 한다. 특칙에 의한 원상회복은 무상임을 원칙으로 하나 선의취득자가 도품·유실물을 경매나 상인으로부터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선의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51조) 이 때, 대가변상의 성질은 선의취득자가 일단 목적물을 반환한 후에도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가변상청구권의 성질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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