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10. 5. 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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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로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권이다.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245조 1항)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및 지자체 등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모두 시효취득 할 수 있다.

점유취득시효의 객체는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된다. 다만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여야 한다.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다만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그리고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주 점유여야 한다. 이 때 증여, 매매, 교환 등 점유취득의 원인이 분명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 점유취득의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입증 책임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다만 점유자가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또한, 강박·폭행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숨기지 않는 평온, 공연한 점유여야 한다.

 

부동산은 20년간 점유하고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시효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취득이지만, 등기하여야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고, 시효취득의 기산점은 점유의 개시시이다.

 

시효취득과 등기 전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때는 점유자가 등기 청구권을 가진다. 또한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가 취득시효대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점유자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리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현재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은 시효기간 완성 후 바로 등기를 신청하라는 것으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Case) 점유취득시효 이전에 제3자가 등기한 경우, 이후에 제3자가 등기한 경우

 

2. 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245조 2항)을 등기부취득시효라 한다. 이 때의 선의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권리자로 믿는 것을 말하고, 무과실은 선의인 점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선의의 점유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에,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의 무과실은 시효기간 전체가 아닌 점유개시시에만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간의 경우

 

다수설 및 판례는 시효취득자 명의뿐만 아니라 앞 등기명의까지 합쳐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하여 등기의 승계를 인정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 하자도 승계한다.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1. 일반취득시효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246조 1항)

 

2. 선의취득시효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24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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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