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물선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무주물선점이라고 한다.(252조 1항) 무주물이란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다. 전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았던 물건인 원시적 무주물뿐만 아니라, 전에 누구의 소유에 속하였던 것인데 어떤 사유로 인하여 다시 무주의 상태로 된 물건인 후발적 무주물도 무주물에 속한다. 모든 동산은 소유권 포기에 의하여 후발적 무주물이 된다. 그리고 무주의 동산만이 선점의 대상이 된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되므로 선점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이 때 선점이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무주물을 점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유의 취득은 점유매개자 또는 점유보조자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가령 어부를 고용하여 고기를 잡게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선점은 사실행위이므로 행위무능력자라도 선점할 수 있다.
선점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지만 학술·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동산에 관하여는 언제나 국유가 된다. (255조 1항) 이 때, 선점자에게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포획이나 어획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도 선점은 성립한다.즉 금지의 위반에 대한 제재는 받더라도 선점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종전 소유자의 포락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영원히 상실하고, 그 후 다시 성토되더라도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
유실물습득
유실물은 유실물법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253조) 유실물은 도품 중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서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이고 동산에 국한된다. 유실물의 습득은 선점과는 달리 소유의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능력자도 습득할 수 있고, 점유매개자 또는 점유보조자에 의한 습득도 가능하다. 만약 유실물을 경찰서에 7일 이내에 제출한 뒤, 유실물법에 따라 공고한 뒤 1년이 경과해도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하지만 습득자가 습득 후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거나,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물건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 소유로 된다.
물건을 유실한 소유자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유실물은 소유자에게 반환되고 유실물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때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가 유실물가액의 5/100에서 20/100의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습득물의 보관비·공고비 기타 필요비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받은 자 또는 물건을 반환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매장물발견
매장물은 유실물법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254조) 매장물은 토지 그 밖의 물건 속에 매장되어서 외부에서 용이하게 볼 수 없는 상태에 있고,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동산이나 건물이다. 매장물은 소유자나 상속인이 존재하지만 이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주물과 구별된다. 발견은 반드시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이 점에서 선점, 습득과 다르다.
만약, 토지 소유자 이외의 타인이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 그 타인이 매장물의 발굴작업을 위하여 고용된 노무자일 때는 발견자는 고용주이다. 그러나 타인이 매장물의 발굴 이외의 작업을 위하여 고용된 경우 발견자는 노무자가 된다. 매장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유실물 과 마찬가지로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254조 단서) 그리고 매장물이 문화재인 경우에는 이는 국유로 되며,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유치권 행사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