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10. 5. 10. 14:37
반응형

 

Ⅰ.서

 

근대 시민사회는 갖가지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개인을 해방하기 위하여 신분과 재산에 대하여 자유 평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사상적 기초로 삼았다. 따라서 근대 시민사회의 법적 반영인 이른바 시민법원리는 "자유인격의 원칙"(인격절대주의)을 최고 원칙으로 삼는 개인주의적 법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근대민법은 사유재산제도 및 자본주의 경제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자유인격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개의 원칙을 인정하였다.

 

 

Ⅱ.본

1.고전적 시민법의 지도원리

(1) 私所有權絶對의 원칙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하여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소유권절대의 원칙이다. 소유권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근대 자유국가는 재산권을 천부의 자유권으로 파악하여 그 절대성과 불가침성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재산권 특히 소유권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비로소 각 개인은 자기의 재화를 마음놓고 지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배하는 재화에 자본을 투자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원칙에 힘입어 자본주의 경제는 고도의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 私的自治의 원칙

개인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규율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은 계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며, 계약은 법률행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적자치의 원칙이 인정됨으로써 경제활동에 있어서 개인은 창의를 발휘하여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자본주의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3) 過失責任의 원칙

개인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위법 유책(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경우)한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개인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빚어진 행위결과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은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도 일컫는다. 이같은 과실책임의 원칙이 인정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서만 충분한 주의를 하면 책임을 질 염려가 없게 되어 마음놓고 활발한 거래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근대사회에서 기업의 거래활동이 크게 신장한 것은 이 원칙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인 근대민법의 3대원리도 처음부터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거래안전 사회질서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제약을 받았다. 이러한 제약원리는 그 목적이 원래 3대원리의 지나친 폐해를 막고 구제하기 위하여 발달한 것이었으므로, 어디까지나 3대원칙이 주종이었으며 제약원리는 소극적 예외적으로 작용하였을 뿐이다.

 

2. 3대원리의 수정원리로서의 공공복리의 원칙

근대민법은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고도의 발전은 그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강자와 약자의 계급대립을 격화시킴으로써, 근대민법의 3대원리는 그 허구성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즉 절대적 소유권은 이를 가지는 자가 가지지 않는 자를 지배하는 도구로 악용되었고, 계약자유라는 미명하에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게 되는 결과를 빚었다. 또한 역시 과실책임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에게 그들의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근거로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종래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법사상을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 법사상으로써 수정하려는 사회법원리가 대두하게 된 것이다. 즉 공공복리의 원칙이 현대 사법을 지배하는 최고의 지도원리로 등장함으로써 근대민법의 3대원리는 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 사소유권 절대원칙의 수정

소유권의 내용과 행사는 소유권자의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공공복리의 견지에서 필요한 각종의 제한과 구속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재산권의 사회성과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어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존재가 오히려 보통이고 일반적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그리하여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날로 늘어가고 있으며, 법해석에 있어서는 공공의 복리 또는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가 크게 기능한다.

 

(2) 사적자치 원칙의 수정

사적자치의 원칙도 경제적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하여 많은 수정을 받게 되어 개인의 완전한 자유를 부정하는 사회본위의 단편주의적 입법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른바 사회법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생성된 것이다. 근대민법은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자유방임주의를 취하였기 때문에 강행법규로서 계약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예외적이었고, 국가의 태도 역시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가지지 못하는 자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자유를 제한하는 강행법규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또한 법해석에 있어서도 공공복리 사회질서 신의성실 등의 법리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많은 작용을 하기에 이르렀다.

 

(3) 과실책임 원칙의 수정

기업가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른바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의 이론이 특정영역에서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대규모의 근대적 기업이 그 경영 자체속에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을 독점하는데 반하여 손해는 오직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원리는 손해부담의 공평을 잃은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실책임의 원칙 아래서도 입증책임의 전환 또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예외규정의 확장해석을 통하여 될 수 있는대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려고 한다.

반응형

'법학(法學)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점, 취득, 발견  (0) 2010.05.19
첨부  (0) 2010.05.18
권리능력의 종기  (0) 2010.05.08
권리능력의 시기  (0) 2010.05.08
실종선고  (0) 2010.04.25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