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21. 6. 26. 13:43
반응형

신뢰보호원칙의 헌법적 근거는 기본권이 아니라 법적안정성 및 기본권 등을 모두 포괄하는 법치국가원리이다.

신뢰보호의 목적은 입법자가 입법을 통해 신뢰의 근거를 제공한 경우 입법자를 자신의 사전적 입법행위에 어느 정도 구속시켜 법률개정으로부터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의 신뢰에 대한 보호는 법적 안정성(법적 지속성)의 주관적 측면이기에 신뢰보호의 문제는 구법 하에서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발생하고, 개인의 신뢰이익도 사회적으로 구속을 받고 공익과의 교량을 통해 제한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