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21. 6. 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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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의 다수견해와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한국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사회적 시장경제로 파악하면서, 그를 사유재산제와 자유경쟁을 기본원리로 하는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대하여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경제질서로 이해한다.

독일과 같은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특정 경제정책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법치국가의 헌법에 상응하는 경제질서, 즉 혼합경제질서 또는 수정자본주의 경제질서와 같은 의미로서 이해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9조 경제조항의 성격에 관하여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독자적 헌법원리이자 심사기준으로서는 기능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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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