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영득죄이고, 재물죄이자 이득죄이며, 편취죄이다.
*공갈죄 :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개재된다는 점에서 구조를 같이하나, 행위수단이 공갈죄는 공갈인 반면 사기죄는 기망이라는 점에서 양자 구별.
*절도죄와 강도죄 : 상대방의 점유침해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기망자의 재사상의 처분행위에 의한다는 점에서 구별.
2. 보호법익 및 법적 성격
1) 재산 및 부차적으로 거래상의 진실성
2) 재산 및 재산적 의사결정의 자유
3) 전체로서의 재산
이 죄를 개인적 법익을 해하는 범죄로 이해하는 한 보호법익은 재산권에 국한시키고 거래의 안전성은 반사적 이익으로 보호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 따라서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피기망자는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이 있더라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기망에 의해 부녀의 정조를 뺏는다거나, 공무원자격을 사칭한 경우에는 혼인빙자간음죄(형범 제 304조)나 공무원자격사칭죄(형법 제118조)가 성립할 뿐 사기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구성요건체계
기본적 구성요건 : 사기죄(제347조)
가중된 구성요건 : 상습사기죄(제351조)
독립적 구성요건 : 컴퓨터 사용사기죄(제347조의 2), 준사기죄(제348조),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제348조의 2), 부당이득죄(제349조) 등.
* 이상의 구성요건에는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제328조에 규정이 준용.
* 사기죄에 의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사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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