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0. 4. 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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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7조의 2).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2조).

이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3조).

 

1. 의의

정보처리과정을 왜곡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

순수하게 이득죄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특색.

*사기죄 : 사기죄가 인간의 의사결정과정을 기망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범죄임에 반하여 이 죄는 정보처리장치를 조작하여 이득을 얻는 범죄로서, 개정 형법이 추가한 규정이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다.

 

2. 구성요건

(1) 객체

이 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에 한정.

 

(2) 행위

이 죄의 행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

- 정보처리장치 : 정보처리장치는 자동적으로 정보처리를 행하는 전자장치이며, 컴퓨터는 그 예시이고, 현금자동지급기 등이 포함된다.

-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

(i)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 은행컴퓨터에 허위로 입금, 출금 데이터를 입력하여 예금 잔 고를 증액, 감소시키는 것

(ii)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경우로는 예금을 인출 해도 잔고가 감소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조작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정보처리를 하게 함 : 동 요소는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같은 수준의 것

- 이익의 취득 : 자기 혹은 제 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

 

(3) 주관적 요소

이 죄에도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사가 요구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3.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이 죄의 실행착수 시기는 허위의 정보 혹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시점이고, 기수시기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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