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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보호법익
강요의 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래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강요의 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의사활동의 자유이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2. 구성요건의 체계
형법상 강요의 죄에는 강요죄(제 324조)와 제 324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인 중권이행사방해(제 326조)가 있다. 그러나 형법은 이를 재산죄의 성격을 갖는 권래행사방해죄(제 323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제 325조), 제 325조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중권이행사방해죄(제 326조), 강제집행면탈죄(제 327조)와 함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 37장)에 규정함으로써 편제상의 명확성을 상실하고 있다. 입법적으로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요죄는 협박죄와 함께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형법에서는 본장의 죄에 인질관련 구성요건을 신설하였다. 즉 인질강요죄(제 324조의 2), 인질상해․ 치상죄(제 324조의 3), 인질살해 ․ 치사죄(제 324조의 4)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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