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성격
1.1. 의의
인질강요죄는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본죄는 인질을 이용하여 체포면탈, 정치범 석방 또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5년에 신설한 구성요건이다.
1.2. 성격
인질강요죄는 피강요자의 의사결정 및 의사활동의 자유와 인질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본죄는 체포, 감금, 약취, 유인죄와 강요죄의 결합범으로서 강요죄보다 행위반가치가 크므로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2. 구성요건
2.1.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 인질강요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인질의 객체 : 인질강요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자연인인 타인으로서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강요자와 신분관계가 있을 것도 요하지 않는다.
행위 : 인질강요죄의 행위는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여 인질로 삼아 강요”하는 것이다.
- 체포, 감금, 약취, 유인 : 사람을 인질로 삼는 수단이다. 반드시 처음부터 강요의 목적으로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였음은 요하지 않는다.
- 인질로 삼아 체포, 감금, 약취, 유인된 자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제 3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석방이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보장의 대가로 제3자를 강요할 목적하에 체포, 감금, 약취, 유인된 자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 강요 :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강요의 상대방은 제3자이다. 따라서 인질에 대한 강요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는 자연인, 법인, 국가기관을 불문한다.
- 착수시기 : 인질강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해서는, 1) 강요행위를 개시한 때라는 견해와, 2) 강요의 의사로 체포, 감금, 약취, 유인행위를 개시한 때라는 견해, 그리고 3) 처음부터 강요의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체포, 감금, 약취, 유인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만, 체포, 감금, 약취, 유인 후에 강요의 고의가 생긴 경우에는 강요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생각건대, 1)설은 인질강요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구성요건적 행위인 체포, 감금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 2)설은 강요의 고의 없이 체포, 감금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3)설이 가장 타당하다.
- 기수시기 : 강요행위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거나 현실로 의무 없는 일을 행한 대에 기수가 된다.
2.2.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는 고의범이므로 체포, 감금, 약취, 유인 이외에 인질강요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3. 위법성
인질강요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행해졌을지라도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목적이 정당한 경우라도 수단의 불법성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4.1. 죄수
본죄의 죄수는 피강요자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인질의 수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1개의 강요행위로 수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수개의 인질강요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한편 수인을 인질로 하여 1인에게 강요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질강요죄 1죄가 된다.
4.2. 타죄와의 관계
체포, 감금, 약취, 유인의 죄는 본죄에 대해서 법조경합 중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본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통설).
5. 해방감경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 : 제324조의6), 인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효과를 위한 것이다.인질의 석방은 중지미수와 달리 자의성을 요하지 않으며, 기수범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또한 인질의 탈출을 묵인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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